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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일2014-11-12
  • 조회수3722
  • 발간일
    2014-11-12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과학기술기본법
  • 첨부파일
    • hwp 141111 석간 [보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 (다운로드 22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5년마다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과학기술기본법」의 역할 강화 -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과학기술 기반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등 과학기술 관련 시책의 추진 근거 마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o 첫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된 미래유망기술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분야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기술에 대한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 계획

o 또한, 미래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과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개선대책을 세우고,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o 종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작성하던 것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모두 3월 15일까지 작성하도록 개정하였다.

- 이에 따라, 전년도 추진성과 분석과 연계하여 그 해의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시행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종전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 진흥법」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만 포함되던 것을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모든 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미래부 신준호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지난 5월 28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 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명실상부 과학기술 분야 총괄 규범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체계가 정비되고, 그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미래부에서 추진해온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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