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정
- 등록일2014-12-01
- 조회수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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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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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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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동관리규정
- 첨부파일
“연구비 부정사용하면 연구비 환수 외에 과징금도 추가부과”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11월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2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서는 지난 5월28일에 개정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성실수행 인정 기준,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등 개정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o 연구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 먼저, 연구비를 용도 외로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o 현재 연구비 부정사용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하였던 연구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 부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하여 엄중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또한,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을 면제하는 ‘성실수행 인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o 즉,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거나, 환경 변화 등 외적 요인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한 경우,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면제된다.
□ 그리고 연구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o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조치가 불량한 경우 중간에 협약해약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o 연구개발 종료시에는 연구실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였다.
□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으로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연구현장에 정착시켜 대다수의 성실한 연구자들이 마음놓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o “반면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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