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정부 R&D 특허, 가로채기 근절한다
- 등록일2014-12-24
- 조회수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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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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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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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R&D 특허
- 첨부파일
정부 R&D 특허, 가로채기 근절한다
- 위법한 개인명의 특허 실태조사 및 환원조치 -
- 질(Quality) 중심 특허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보급 -
□ 정부연구개발(R&D)사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경제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특허성과도 기존의 건수 위주 양적 평가에서 활용도 중심의 질적 평가로 전환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2월 23일(화) 개최된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명의로 출원·등록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되는 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개인명의 특허 현황(건) : (’11) 553건 → (’12) 931건 → (’13) 1,139건
ㅇ 개인명의 특허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사적 유용의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또한 정부 R&D 사업평가 체계가 질적 성과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특허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현장에 보급되어 있는 특허 질적 지표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활용성도 떨어져 관련 기관들이 특허성과를 출원건수 위주의 양적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따라, 미래부와 특허청은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 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質 중심의 특허성과 정보를 개방·공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 #1.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감독 강화 >
① 특허성과가 수집되기 시작한 ’06년부터의 모든 특허성과에 대하여 개인명의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② 조사결과를 소관 R&D 부처 및 전문기관 등에 통보하고 개별 건에 대한 적법성 확인 및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환원조치를 추진한다.
③ ’15년부터 수집되는 ’14년 성과와 신규 출원되는 과제출처 기재 특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분기별 소관 R&D 부처 및 전문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④ 마지막으로 ‘위법한 개인명의 출원자에 대한 정부 R&D 참여제한 기간 확대, 사업비 환수 규정 신설’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 #2. 質 중심의 특허성과 정보 활용 지원 >
① R&D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특허 관점의 사업 개선방안 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패밀리 특허지수, 특허품질지수 등 다양한 質 중심의 특허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② 또한 이번에 제시되는 특허성과 지표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③ 마지막으로 부처별 특허성과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성과 지표 값 등 특허정보를 R&D 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개방, 공유하기 위한 개방형 유통체계(Open-API*)도 구축한다.
*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쉽고 용이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
< #3. 특허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체계 마련 >
① 미래부와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성과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 R&D 사업에서의 개인명의 특허 관리와 質 중심의 특허성과 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② 한편, ‘특허성과 정보의 상시적인 수집과 질적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특허수준 진단·분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허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관련 사항을 반영한다.
□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위법한 개인명의 특허 근절을 통해 건전한 R&D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質 중심의 특허성과 관리를 통해 정부 R&D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종필 사무관 (042-481-517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