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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원격의료로 의료 접근성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 등록일2015-02-27
  • 조회수3273
  • 발간일
    2015-02-27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원격의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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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로 의료 접근성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 원격협진 활성화로 농어촌 등 취약지 환자에게도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진이 없는 원양선박, 격오지 부대 장병 등에게 원격으로 적시 의료서비스 제공
-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확대로 고혈압·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 도서벽지 주민에게 다양한 원격의료를 제공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 해외 유치 환자 및 해외 진출병원 현지 환자를 위한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
구 분 2014년 2015년
참여부처 복지부, 미래부 복지부, 미래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참여기관/시설 의료기관 18개 의료기관, 군부대, 원양선박,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 140여개
사업유형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대상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사업모델 및 대상(군장병, 원양선원, 해외환자 등) 다양화
소요예산 13억원 91.3억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마련, 3월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 원격의료 확산  ?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 등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ㅇ 첫째,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 모델개발·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취약지 병원 응급실과 대도시 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농어촌 취약지가 많은 강원, 경북, 전남 등 7개 지역에서 50여개의 응급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응급실 간 이루어지고 있는 전화 또는 화상 원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시작(3월)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포함)-지역 병·의원 간 의뢰·회송 환자 원격 협진까지 시범 적용을 확대(상반기 중)하고,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정식 수가로 전환을 추진한다.

 

 ㅇ 둘째,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특수지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한다.   

   - 4월 원양선박 선원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으로, 7월에는 군장병 대상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와 교정시설 대상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ㅇ 셋째, 현재 진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8개소에서 ’15년 50개소, 1,8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모델을 다양화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의원)이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또는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과 연계하여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등 물리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을 다양화한다. 

 

 ㅇ 넷째, 해외환자 대상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국내방문 해외환자 사전문진, 진료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Pre-post Care Center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부터 개소하여 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해 나간다.

   - 또한 해외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의 국내 본원이 영상판독, 병리검사 해석 등을 수행하는 원격협진 모델을 개발 적용한다. 

 

□ 각 과제들은 총 6개 정부부처간 협업으로 추진*된다.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큰 대상을 우선 선정,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여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복지부, 미래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ㅇ ‘14년 의원·보건소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의료기관, 군부대, 원양선박, 해외 진출 의료기관 등 약 140여개 기관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9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 이번 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관련 의료기관들의 참여하에 추진되며, 해당 분야별로 현장 전문가인 의료인들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ㅇ 이에따라 정부는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의료인들이 모델 개발 및 사업 수행 등에 적극 동참하여 진행되도록 참여 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원격의료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어 만성질환이 있는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농어촌 등 취약지 주민이 대도시 거점병원 등의 자문을 받은 지역병원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길 기대”한다며

 ㅇ “시범사업 확산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편의성 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개선점 등을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보완하는 등 입법논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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