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미래부 국민안전 등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
- 등록일2015-03-17
- 조회수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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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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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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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 첨부파일
미래부 국민안전 등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3월 13일(금) 제7회 다부처공동기획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미래부 제1차관 이석준, 이하 “다부처특위”)를 개최하여,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 등을 심의?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의 경우,
ㅇ사회문제해결, 미래대비기술, 중소?벤처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제기된 총 40건(정부부처 22건, 국민 18건)의 수요 중 총 13건을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으로 확정하였다.
- ‘사회문제해결’분야는 재난?재해 감지 및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안전을 위해 ‘사이버재난 대응 정보인프라기술’, ‘첨단센서기반 재난예측 조기경보시스템’ 등 총 5건을 선정하여 사전기획을 수행하고,
- ‘미래대비기술’ 분야는 국민 건강증진 및 미래 무인화사회 대비를 위한 원천?기반기술 확보 분야로 ‘암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간병지원로봇시스템’ 등 총 6건을 선정하였다.
- ‘중소?벤처 활성화’ 분야는 중소?벤처기업 사업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3D프린팅 융?복합 의료기기’, ‘한약재 산업 국제경쟁력강화’ 등 2건을 선정하여 사전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금번 다부처특위를 통해 확정된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13건은 향후 사업타당성, 다부처 협력체계 등을 종합 검토 후 ‘공동기획연구’을 거쳐 ‘16년 본격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한편, 금번 다부처특위에서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을 함께 심의?확정하였다.
ㅇ이번 제도개선(안)은 ‘다부처공동기획’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실질적 활용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 정책과 사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하향식(Top-Down) 수요발굴을 확대하고, 사회문제해결 분야를 포함한 균형 있는 수요발굴을 추진하며,
- 사업추진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사전기획’이 탄력적으로 수행되고, 중장기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향후 통합기획사업 및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사업에 대한 ‘공동기획’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다부처특위 산하에 ‘다부처실무위원회’와 ‘다부처공동사업 기획소위원회’ 신설하여 다부처특위 운영의 효율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이를 위해, 미래부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제도개선을 반영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 최영해 심의관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간 공동기획 및 협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유사?중복사업 조정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또한, ”대통령께서 지속 강조하고 계시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사회문제해결’,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국민 실감형 국가 연구개발이 ‘다부처공동기획’을 통해 기획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붙임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개요
붙임 2. ‘16년도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결과
붙임 3.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요약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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