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 등록일2015-04-14
- 조회수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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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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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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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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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 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
□ 정부는 4.10.(금)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완구, 민간위원장 윤종용)를 개최하여,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지식재산(이하, ‘IP’)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우수한 IP와 기술이 신뢰받는 평가와 금융의 연계를 통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실시ㆍ양도ㆍ사업화ㆍ창업ㆍ인수합병ㆍ공동투자 및 해외진출 등) 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시장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방안」의 연장선상에서,
- 고부가가치 지식·창조산업 육성이나 기술무역수지 적자 개선 등에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술 거래시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종합대책이 절실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지재위가 미래부·산업부·금융위·중기청·특허청 등 10개 부처와 함께 수립·상정한 것이다.
ㅇ 그간 우리나라 기술거래 촉진정책은 기술과 시장의 특성에 따른 전략적 차별화 없이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에 주로 치중하면서, 정부 주도로 이끌어온 온라인 거래 플랫폼 및 기술 데이터베이스(이하, ‘DB’) 구축 등 대부분 공급자 관점의 지원사업들로 고착화됨에 따라
- 기술이전·사업화 등 시장거래로 실현된 부가가치와 기대 수익성이 저조해지고 제대로 된 IP·기술 시장의 형성도 지체되어 왔다.
□ 심층 정책연구 및 선진사례 분석, 기업·연구소·대학·전문서비스기관 등 광범위한 현장의견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대책은
ㅇ 장기간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기술시장의 주요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수한 IP와 기술이 활발하게 유통·거래되어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진형 IP·기술시장 육성을 목표로
* 공공 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물 이전 시 기술·시장의 특성에 따른 전략적 차별화 없이 통상실시 원칙·중소기업 우선·제3자실시 제한 등 제도적 경직성 지속, 국내 시장 위주의 편협성 및 우리 기술의 해외진출에 따르는 제도적·심리적 제약, 정부 주도로 공급자 관점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거래플랫폼 및 기술DB 구축 등 기술거래 속성을 간과한 정책의 고착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인식의 간극, 기술성과 사업성 간 괴리,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권리성 및 보호환경으로 인한 특허 등 지재권의 법적 안정성 저조
- 준거제도, 활동주체, 활동방식, 연구개발과 시장 연계, 보호환경 등 모두 5대 분야에 걸쳐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IP·기술 공급자 (Supply) |
IP·기술 시장 (Market) (이전·실시·양도, 사업화··창업, 인수합병(M&A), 공동투자·연구 등) |
IP·기술 수요자 (Demand) |
1. 시장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경직성 해소 ① 통상·전용 실시유형의 전략적 운용, ②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전략적 운용, ③ 공유특허·공동성과물의 제3자 실시 기회 확대, ④ 출원 중 IP의 활용 활성화, ⑤ 해외 기술수출의 절차적·심리적 제약 해소 | ||
2. 기술거래 속성에 맞는 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① IP·기술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접목, ② 해외 네트워크 연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 ||
3.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기술거래 촉진 ① 전주기적 관계형 거래 촉진, ② IP 서비스산업 및 전문기업 육성, ③ IP·기술 거래 정책협의 기능 강화 | ||
4. 연구실과 시장을 잇는 전문역량 강화 ① R&D 미드필더 기능 강화, ② 예산 확충 및 운용 독립성 강화 | ||
5. 강한 특허 등 IP·기술 보호의 실효성 제고 ① 국가 R&D 특허관리 강화, ② 특허심사 품질 제고, ③ 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④ 지재권 소송체계 개선, ⑤ 중소기업 보유 IP·기술 유출·침해 대응 지원 |
ㅇ 우선, 공공성·형평성에 치중하면서 경직되게 운영되어온 준거법령·제도들을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공공 연구개발 기술의 성공적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ㅇ 공급자 관점에서 정부 주도로 이끌어온 공공 거래 플랫폼, 기술 DB 및 지원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시장 속성에 맞도록 거래·평가·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접목·가동하여 기업수요에 기반한 관계형 기술거래를 촉진하며,
ㅇ 대학·출연(연)의 연구실과 시장을 이어주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전주기적 특허관리를 통해 미활용 부실특허(소위, 장롱특허)의 축적을 예방하고,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지식재산권의 법적 안정성과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 (준거제도) 기술 이전·사업화 등을 통해 실현되는 시장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간 관성으로 굳어져온 제도적 경직성을 해소한다.
ㅇ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사용(통상실시 원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술특성이나 시장경쟁 상황 등에 따라 최초로 사업화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 허용 기준을 확대하여 시장 선도자(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지원
ㅇ 또한, 공공기술의 실시에 있어 중소기업 우선 원칙은 유지하되, 사업화 성공 가능성과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등에 전략적으로 실시하도록 가이드라인과 현장지침을 마련·보급
ㅇ 더불어, 현재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공유특허와 국가 연구개발 공동성과물에 대한 제3자 실시기회를 확대하고, 특허 출원 중인 발명도 적기(timely) 사업화나 국외 권리 취득 등이 시급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ㅇ 특히, 세계시장 진출을 지향('Born Global')하는 창조경제 기조에 적극 부합하도록 우리 기술의 합법적 해외이전, 현지 창업 및 합작투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저해할 수 있는 절차적·심리적 제약을 해소
- 산업기술보호법 등 복잡다기한 관련 법규*와 사전승인 절차 등을 기업과 현장기관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
* 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부정경쟁방지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 등
- 속성 상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특허권의 해외실시 승인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며, 실무에서 자주 부딪치는 국내실시 우선 규정의 해석 상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
- 아울러 산재해 있는 해외 기술수출 관련 서비스 창구들을 수요자 관점에서 최대한 조정·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 끝으로 철저한 산업보안과 적극적 해외진출이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한 상보적 정책목표라는 인식을 교육·확산
□ (활동주체) 기술거래 속성에 부합하도록 공공 거래 플랫폼과 기술 DB 등 기존의 지원사업에 전문가 네트워크를 접목·가동한다.
ㅇ 창조경제플랫폼(타운·혁신센터) 및 기술은행(NTB), 미래기술마당, 테크브릿지, IP 마켓 등 현재 구축·운영 중인 공공 기술정보 DB 및 온라인 거래플랫폼에 기술 이전·사업화·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접목시켜 기술거래 속성*에 부합하도록 체질을 개선
* 일반적으로 기술거래는 수요와 공급의 “발굴 ? 탐색 ? 협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온라인 대(對) 오프라인”, “기술정보 대(對) 기업정보”, “기술성 판단 대(對) 시장성 판단”이라는 이질적 영역을 넘나들면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스펙도 계속 진화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역량(力量)과 인적(人的) 네트워크가 성공의 요체
** 거래 전문가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posting)된 수요·공급 기술정보를 분석·가공하여 기술상품으로서의 거래 가능성과 사업화 가치를 높여서, 자신이 보유한 국내·외 수요자·공급자에게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거래를 촉진
- 산업부의 기술은행의 내부에 전문가 전용 기술거래 시스템을 개설하고, 기술 수요 및 공급 정보의 품질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지원
- 특허청의 IP 마켓에는 중개센터에 소속된 권역별 특허거래전문관이 기술수요 발굴 및 거래협상 과정에서 민간 거래기관, 공공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과 온·오프라인 상에서 협력하면서 지원하는 허브시스템을 마련
ㅇ 한편, 유럽기술유통망(EEN), 글로벌혁신센터(KIC), 아세안 지역의 국제 IP 거래 네트워크 등 해외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 (활동방식) 기업이 원하는 수요발굴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솔루션을 일괄 제공하는 관계형 거래를 촉진
ㅇ 사업기회 발굴 및 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전문가팀이 수요기술의 발굴에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대상기업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반영
* 수요발굴지원단사업, 기업공감원스톱센터, 기술사업화 교류이전장터, R&D 재발견 프로젝트, 연구성과 사업화지원 등
- 사업화 진행단계별로 필요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투·융자기관을 통해 가장 적합한 형태의 투자와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연계지원을 다각화
* 기술신용평가(TCB),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금융 연계 특허기술가치평가 지원 등
ㅇ 중소기업의 IP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화 유망 IP·기술을 발굴·거래하는 서비스 자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IP 직접투자형 신규펀드를 통해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 IP 서비스산업과 전문기업을 지원
ㅇ 한편, 여러 부처가 수행 중인 IP·기술 거래 촉진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간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
□ (연구개발ㆍ시장 연계) 연구실과 시장을 이어주는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ㅇ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되, 연구개발 기획부터 성과활용의 전과정에 걸쳐 연구부서와 능동적으로 소통하여 시장성·사업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부 마케팅(internal marketing), 즉 축구의 미드필더 같은 역할에 주력하도록 하는 한편, 단일 기술이 아니라 제품 단위로 패키지화해서 기술이전 가능성**을 제고
* 출연(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경우 전문인력 고용기관은 20% 수준이며 평균 근속기간도 1.5년에 불과
** “기술개발의 성과가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이 ......”(박근혜 대통령, ‘14.11.27 창조경제박람회 개막식)
ㅇ 또한, 공공(연)이 보유기술을 실시하고 받는 기술료 사용비율 규정을 정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경비를 확충하고, 기술이전전담조직(TLO)·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등 유사기능의 조정·통합을 통하여 단순한 행정지원부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조직으로서 운용 독립성도 강화
□ (보호환경) 강한 특허 창출 등 지식재산과 기술의 보호 실효성을 높인다.
ㅇ 특허 출원 전 사전 리뷰, 등록 유지 여부 리뷰 등의 특허관리를 포함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전주기적으로 특허관점의 연구개발혁신전략 활동을 강화
ㅇ 특허심사 품질이 경쟁국에 비견하도록 심사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허취소신청 및 예비심사 제도 등을 통해 무효가능성이 큰 특허나 미활용 부실특허를 예방
ㅇ 더불어, 특허침해 증거조사절차 등 손해배상제도 및 지재권 소송 관할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지원
-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 및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뒷받침해주는 IP 보호환경을 조성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중기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 및 지재권 침해관련 중소기업 심판·소송지원(특허청)
□ 본 대책 수립을 총괄한 고기석 지재위 전략기획단장은 “이번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이 기술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연구실에서 시장으로’(Lab to Market) 정책과 궤를 같이 하지만, 성공 여부는 결국 정부 각 부처의 흔들림 없는 정책적 의지와 정성, 그리고 참을성이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안건 요약)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 상세 본안건: 지재위 홈페이지 http://www.ipkorea.go.kr 게재
2. 전문가 네트워크 접목·가동이 필요한 이유는?
3. 통상·전용 실시유형의 전략적 운용이 필요한 이유는?
4. 해외 기술수출의 절차적·심리적 제약이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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