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미래성장동력 특위,「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확정
- 등록일2015-04-21
- 조회수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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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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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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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래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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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특위,「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확정
- 플래그십프로젝트 발굴 확대,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등 추진키로 -
□ 정부는 4.17(금) 오후, 손 욱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열고,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 범부처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을 관장하는 총괄 조정·심의기구로 10개 부처(실장급), 산·학·연 분야 민간전문가 10인(위원장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
<<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
□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이하 ‘종합실천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종합실천계획은 지난해 수립한「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의 ’15년 연동계획*으로 그간의 시장·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추진전략 및 과제를 보완하고, 추진주체 및 이행수단을 명시하여 계획의 실천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연동계획(Rolling plan) :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이미 수립한 계획을 조정 또는 수정하여 1차년도부터 다시 출발하는 계획
□ 정부는 종합실천계획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조기 성과도출에 박차를 가하여 민간의 관심과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제시한 향후 미래성장동력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성장동력 관리체계를 가다듬는다. 부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분야별로 복수의 책임부처도 인정하던 것을 분야별 주관부처와 협력부처 체제로 명확히 한다.
또한, 신규 유망분야를 미래성장동력에 새로이 통합(추가)하거나 기존에 선정된 분야라 하더라도 유망성이 떨어진 분야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탄력적 관리·조정체계도 도입한다.
②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종합실천계획 추진방향과 내용에 맞도록 미래성장동력 대상사업을 선별·조정하고, 동 과정을 거친 미래성장동력 대상사업은 차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과정에서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③ 미래성장동력 조기 가시화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이동통신(Pre5G) 시연,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스마트 카톡(Car-Talk))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상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플래그십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미래성장동력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서 기 선정·추진 중인 6개 플래그십 프로젝트*(1차(’14.5월) 3개, 2차(’15.1월) 3개)의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3차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과제 발굴 및 선정 계획을 확정하였다.
* 1차 : ① ESS 프로젝트, ② 탄소섬유 복합재료 프로젝트, ③ 비만관리 서비스 프로젝트2차 : ①폴리케톤 프로젝트, ②차세대 영화상영 시스템, ③ 연료전지 프로젝트
? 3차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1,2차 프로젝트와 달리 예산이 지원(’15년 총 35억원)되며, 대상 과제는 기업수요 조사(바톰업)와 유망분야에 대한 과제기획*(탑다운)을 병행하여 발굴할 계획이다.
* 미래성장동력 추진단을 통해 유망분야를 발굴하고, T/F를 구성하여 과제 기획
<< 특허분석 추진계획 >>
□ 미래성장동력 분야별·기술별 특허경쟁력 분석을 위한「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추진계획」도 논의·확정했다.
? 미래부와 특허청 공동으로 특허 관점에서 미래성장동력 분야 내 핵심기술의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핵심기술의 개발전략과 미래 신시장 창출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특허 분석결과는 차년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및 투자전략 수립시 반영하고, 민간의 관련 분야 투자계획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윈회 손 욱 위원장은 오늘 확정한 안건들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이 창조경제의 대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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