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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미래성장동력 특위,「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확정

  • 등록일2015-04-21
  • 조회수3140
  • 발간일
    2015-04-20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미래성장동력
  • 첨부파일

 

미래성장동력 특위,「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확정
- 플래그십프로젝트 발굴 확대,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등 추진키로 -

 

□ 정부는 4.17(금) 오후, 손 욱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열고,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 범부처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을 관장하는 총괄 조정·심의기구로 10개 부처(실장급), 산·학·연 분야 민간전문가 10인(위원장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

 

<<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

□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이하 ‘종합실천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종합실천계획은 지난해 수립한「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의 ’15년 연동계획*으로 그간의 시장·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추진전략 및 과제를 보완하고, 추진주체 및 이행수단을 명시하여 계획의 실천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연동계획(Rolling plan) :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이미 수립한 계획을 조정 또는 수정하여 1차년도부터 다시 출발하는 계획

□ 정부는 종합실천계획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조기 성과도출에 박차를 가하여 민간의 관심과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제시한 향후 미래성장동력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성장동력 관리체계를 가다듬는다. 부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분야별로 복수의 책임부처도 인정하던 것을 분야별 주관부처와 협력부처 체제로 명확히 한다.

   ­ 또한, 신규 유망분야를 미래성장동력에 새로이 통합(추가)하거나 기존에 선정된 분야라 하더라도 유망성이 떨어진 분야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탄력적 관리·조정체계도 도입한다.

  ②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종합실천계획 추진방향과 내용에 맞도록 미래성장동력 대상사업을 선별·조정하고, 동 과정을 거친 미래성장동력 대상사업은 차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과정에서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③ 미래성장동력 조기 가시화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이동통신(Pre­5G) 시연,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스마트 카톡(Car-Talk))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또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상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플래그십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미래성장동력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서 기 선정·추진 중인 6개 플래그십 프로젝트*(1차(’14.5월) 3개, 2차(’15.1월) 3개)의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3차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과제 발굴 및 선정 계획을 확정하였다.

     * 1차 : ① ESS 프로젝트, ② 탄소섬유 복합재료 프로젝트, ③ 비만관리 서비스 프로젝트2차 : ①폴리케톤 프로젝트, ②차세대 영화상영 시스템, ③ 연료전지 프로젝트

 ? 3차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1,2차 프로젝트와 달리 예산이 지원(’15년 총 35억원)되며, 대상 과제는 기업수요 조사(바톰업)와 유망분야에 대한 과제기획*(탑다운)을 병행하여 발굴할 계획이다.

     * 미래성장동력 추진단을 통해 유망분야를 발굴하고, T/F를 구성하여 과제 기획

 

<< 특허분석 추진계획 >>

□ 미래성장동력 분야별·기술별 특허경쟁력 분석을 위한「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 추진계획」도 논의·확정했다.

 ? 미래부와 특허청 공동으로 특허 관점에서 미래성장동력 분야 내 핵심기술의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핵심기술의 개발전략과 미래 신시장 창출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특허 분석결과는 차년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및 투자전략 수립시 반영하고, 민간의 관련 분야 투자계획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윈회 손 욱 위원장은 오늘 확정한 안건들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이 창조경제의 대표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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