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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신속한 현장착근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세부실행계획 확정

  • 등록일2015-06-16
  • 조회수3842
  • 발간일
    2015-06-15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연구개발 혁신방안
  • 첨부파일

 

신속한 현장착근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세부실행계획 확정

 - 38개 추진과제 전부 금년 말까지 조치완료 -

 

□ 정부는 5월 13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는「정부 R&D혁신방안」의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확정하였다.

□ 금번 세부실행계획 추진의 핵심은 신속한 시행과 현장착근에 있다. 

 ㅇ 정부R&D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TF(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구성과 별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R&D혁신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실천과 함께 현장에서의 착근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별도의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행정조치 과제와 법령개정이 필요한 입법조치 과제 전부를 금년 말까지 조치완료할 예정이다.


□ 「정부 R&D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내용 < 첨부 1 >, < 첨부 2 > 참조


1. 출연연 역할강화

 ㅇ 그간 출연연은 PBS*로 인해 대학, 기업, 출연연 간 정부과제 수주 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미래를 선도할 원천연구 수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 Project Based System(연구과제중심제도) : 과제수주경쟁을 통해 기관의 연구비, 인건비, 간접비를 충당토록 하는 제도(1995년 도입) 

  - 또한, 중소기업은 고급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R&D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이에 대한 출연연·대학의 협력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정부R&D중 대학·출연연과 기업의 협력연구 비중 : 17.6%


 ㅇ 따라서, 출연연을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고, 

  -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 인력,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해주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출연연을 육성·지원한다.

  

 ① 출연연 예산구조 혁신 

 ㅇ 우선 출연연이 미래선도형 기초·원천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비중 축소, 민간 수탁을 활성화하는 등 예산구조를 개편한다.

 ㅇ 민간수탁 연계자금(출연금 사업비 일부+추가재원)을 마련하여 수탁실적과 연계하는 프라운호퍼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 ETRI,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 등 6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계재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항우연, 원자력연, 건설연, 철도연, 핵융합연 등 대형·공공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정부수탁사업은 정책지정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대형연구성과를 창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구체적인 연계금액과 정책지정 전환 대상사업은 기관별 특성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검토 중이며, 「2016년 정부 R&D사업 예산배분·조정(안)」(’15.7)에 반영하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② 융합과 협업의 생태계 조성

 ㅇ 출연연이 기업, 대학 및 다른 출연연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상호 융합하고 협력하는 구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융합클러스터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융합연구단 운영을 활성화한다.

  - 융합연구과제 발굴·기획을 위한 융합클러스터를 금년 말까지 20개  까지 확대하고, 미션수행 완료시 해체·재구성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을 10개(연구단별 연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 또한 출연연 자체 융합연구과제 중 우수과제 등을 발굴, 연구회에서 매칭·지원하는 중·소규모의 창의형 융합연구단도 금년에   15개까지 발굴·지원한다.


③ 출연연·대학의 중소·중견기업 연구소화

 ㅇ 금년 10월까지 출연연별 집중육성 패밀리 기업을 선정(’15년 123개) 하여 맞춤형 기술이전, 인력·장비 지원, 수출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

 ㅇ 출연연의 만성적인 연구인력 부족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출연연 정규직 파견인력(’15년 30명 → ’16년 40명)과 석·박사 연구인력의  中企 채용지원(’15년 380명 → ’16년 420명)을 한 층 확대하고,

  - 중소기업이 원하는 출연연 연구원을 지정·파견요청시 해당 연구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ㅇ 또한, 대학·출연연-중소기업 공동연구실을 대폭 확대(’14년 4개 → ’15년  9월, 25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역량을 증진시키고,

  - 정부R&D로 취득·구매한 장비의 소유권을 정비*하여 과제종료 후에는 대학·출연연 소유 장비를 국가(장비전담기관)가 취득하여 중소·중견기업 등에 이전·재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범부처 장비 공동활용 포탈(www.zeus.go.kr)을 고도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 「연구시설·장비 패러다임 전환방안」 마련(미래부, ’15년 8월)


2. 정부R&D기획·관리·평가 혁신

 ㅇ 현재까지는 관계부처 수요제기에 따른 상향식(Bottom-up) R&D예산배분·조정으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략성있는 R&D투자가 부족했고, 

  -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는 R&D사업 추진까지 최장 3년까지 소요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기술개발의 적시성 확보도 미흡했다. 

  - 또한,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단계별로 차별화된 연구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논문 건수 중심·양적지표 중심 평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질 높은 연구성과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중장기 R&D전략 수립,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등을   통해 R&D투자의 전략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연구단계별 특화된 지원과 성과창출형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① 중장기 R&D투자 전략 수립

 ㅇ 기존의 단위기술 중심으로 작성된 기술로드맵과는 달리 주요   기술분야별로 투자 우선순위와 투자전략을 마련하여 정부 R&D예산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ㅇ 기술분야는 현 예산배분 체계를 고려하여 9대* 과학기술 분야별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중분류(총 59개)로 도출, 중분류별로 해외 주요 국가와 우리의 기술경쟁력과 시장여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강점 분야와 육성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 ①ICTㆍSW ②생명ㆍ보건의료 ③에너지ㆍ자원 ④소재ㆍ나노 ⑤기계ㆍ제조

      ⑥농림수산ㆍ식품 ⑦우주ㆍ항공ㆍ해양 ⑧건설ㆍ교통 ⑨환경ㆍ기상

 ㅇ 중장기 R&D투자 전략은 금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차기  예산배분·조정시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ㅇ 급변하는 과학기술·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ㅇ 먼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주요한 R&D사업의 경우에는 예타  제도를 면제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급한 기술들이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착수하게 한다. 

  - 면제 대상이 되는 R&D사업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금년 8월까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 재정법 등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15년 3/4분기)


 ㅇ 또한 기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경우 우선 사업을 추진하되, 3년 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하여 예타지침개정안에 반영한다.(’15년 3/4분기)


 ③ 연구단계별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ㅇ 기초연구는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연구자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 기초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순수 기초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매년도별 연구비 규모는 적게 책정되더라도 장기간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 금년 12월까지 맞춤형 지원방식을 확정하고 2016년 미래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구사업부터 적용된다.


 ㅇ 중소기업 개발연구는 정부 주도에서 기업 스스로 과제를 제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를 전환하여 ’17년까지 산업부 R&D대비 50%,  중기청 R&D대비 80%까지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

     ※ 산업부 R&D대비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 : (’15년) 41% →  (’16년) 49% →  (’17년) 50%

     ※ 중기청 R&D대비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 : (’15년) 70% →  (’16년) 75% →  (’17년) 80%

    ※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의 기업지원R&D 자유공모비중 : 

       (’14년) 44% → (’15년) 75% → (’16년) 80%


 ④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 조성

 ㅇ 연구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규정이나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연구현장 방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십종의 연구서식(부처별 26~84종,  평균 50종)을 연구신청, 계약 등 연구단계별로 7종으로 통일하여  금년 하반기에 ICT분야에 시범적용 한 후 ’16년부터 전면도입한다. 


 ㅇ 이와 병행하여 연구보고서를 핵심사항 위주로 기술하는 보고서   감축방안도 금년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조기종료제도 도입, 연구비 잔액이월 특례* 적용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7월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 성과가 우수한 연구과제는 전문기관의 승인하에 연구비 잔액 이월 허용(現 기초연구 ? 改 응용·개발연구)


 ㅇ 한편, 금년 12월까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R&D 출연금을 예치·관리  하는 전담은행*을 지정하여 해당 은행을 활용한 정책자금 마련 및 활용을 추진한다.

   * R&D전문관리기관 출연금의 예치를 조건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여신우대 및 무료 컨설팅 제공


 ⑤ 질 중심의 평가로 혁신

 ㅇ 금년 3월에 미래부는 과제평가시 질 중심의 평가 강화, 정성적 Peer Review확대, 소액과제의 중간평가 폐지, 상피제도* 완화,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한 바 있다.

   * 과제평가시 연구책임자와 관계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에서 제외(동일 기관배제 → 친인척 및 사제관계만 제외로 완화)

   **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과제선정시 참여한 평가위원 중 일부(예 : 3인)를 결과평가까지 계속 참여

  - 미래부는 질 중심의 평가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금년 11월에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동 표준지침의 현장적용을 점검하고 피드백 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 평가대상 사업의 SCI논문 건수 지표 활용률을 ’15년에는 4.5%까지 줄이고, ’17년까지 2.5%이하까지  최소화할 계획이다.


3. 정부·민간 / 산·학·연간 역할 차별화

 ㅇ 민간 R&D중 개발연구 비중이 70%에 달하나 정부 R&D도 40%   이상을 개발연구에 투자하고 있는 등 정부-민간간 중복투자 우려와 산·학·연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으로 인한 연구주체간 역할 불분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R&D 상용화 연구비중 및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중복투자 방지하는 한편, 

  - 부실기업 참여 방지와 민간 R&D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R&D참여 기업의 부담금·현금부담 비율도 상향*하여 국가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예) 산업부 민간부담금 및 현금부담비율 제고(’15년 4/4분기) : 원천기술형 과제의 민간부담금 비중 25% → 35%


  - 또한, R&D사업 공고시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히 상용화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하고 대학 및 출연연의 주관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ㅇ 정부는 상기 내용과 함께 출연연 예산구조개편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2016년 정부R&D사업 예산배분·조정(안)」(’15.7)이 확정 되는 대로 구체적인 규모와 내역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4. R&D거버넌스 개편

 ㅇ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원, 연구관리전문기관 재편 등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5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 (팀장) 창조경제조정관 (팀원) 관계부처 국장급 / ’15. 5.29 Kick-off

  - 동 TF 활동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향후에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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