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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통합과 협업을 통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 등록일2015-06-24
  • 조회수2760
  • 발간일
    2015-06-23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연구안전관리
  • 첨부파일

 
통합과 협업을 통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 국가 연구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 협업 실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통합 안전관리와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가 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래부는 연구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첫단계로 지난 4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여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및 LMO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ㅇ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기존에 연구실안전환경 구축지원사업, 바이오안전성 평가관리사업, 연구실안전 교육훈련사업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업운영 체계를 통합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한 것이며,

ㅇ 사업운영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점검과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수요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더욱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정책운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구실·LMO합동점검 기관수 : 2014년 5개 → 2015년 20개

 

□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 기관으로 지정·운영될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일원화된 안전관리체계를 뒷받침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 공고(6.22~7.21) → 선정·지정(7월말) → 사업수행(2015.8~)

ㅇ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정책수립 지원부터 법·제도 운영, 안전교육, 현장점검, 사고대응 등 연구실안전환경구축사업 전반을 수행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중앙센터와,

ㅇ 연구현장에서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멘토링 사업,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시범사업 운영 등 연구현장에서의 제도정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거점센터로 구성된다.

ㅇ 미래부는 국내 연구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제도 개선상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의 초기 형태라고 밝혔다.

 

□ 2015년도에는 안전환경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긴밀히 해나갈 계획이다.

ㅇ 대학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교육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중복 업무수행에 의한 행정·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이한 기준에 의한 안전환경관리자들의 안전업무 수행상 혼란을 방지할 것이며,

ㅇ 합동 현장점검,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정립*, 교육부 위원을 포함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대학 정보공시에 미래부-교육부 간 협의사항 반영 등 안전정책 운영상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및 시설·장비 기준에 대한 안전환경 표준 모델로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우수연구실 인증 기준에 적용

ㅇ 또한,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안전정보 공유를 통한 사고발생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환경구축사업의 주관 부처로서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와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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