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산업부, 연구개발(R&D) 성과활용 촉진 나선다
- 등록일2015-07-02
- 조회수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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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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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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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개발(R&D)
- 첨부파일
산업부, 연구개발(R&D) 성과활용 촉진 나선다
- R&D 사업 비(非)참여기업도 비영리기관의 성과물 활용을 위해 참여기업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실시계약 체결가능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 연구개발(이하 R&D) 성과물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부 R&D사업 비(非)참여기업에도 대학·공공연 등 비영리기관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해, 내년부터 참여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ㅇ 기존에는 정부 R&D 성과물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은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했으며,
ㅇ 참여기업이 참여기업과 실시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이후 18개월이 경과되어야만 비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ㅇ 하지만, 앞으로는 비참여기업도 참여기업과 동등하게 비영리기관 성과물에 대해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ㅇ 이는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의 경우 통상실시권 부여가 원칙이며, 비영리기관의 민간부담금을 참여기업이 부담하지 않게(‘14년 12월 R&D공통운영요령 개정) 됨에 따라, 비참여기업도 자유롭게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또한, 기업이 비영리기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하게 되는 기술료(로열티)에 대한 부담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ㅇ 비영리기관의 경우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개정한다.
ㅇ 산업부가 기술사업화 펀드, 사업화 전담은행 제도 등을 활용하여 비영리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투자 및 저리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그리고, 기술개발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과활용현황 조사 미응답 및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연구책임자 포함)에 대해 다른 R&D과제 참여시 감점을 부여하고,
ㅇ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열람형태로만 공개하던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를 모두 공개하여 보다 많은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며,
ㅇ 기술개발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은행 등록 과제를 모든 정부R&D 과제로 확대하고, 사업화 유망 기술등급 제공 및 기술장터 개소 등을 통해 기술이전도 촉진하기로 했다.
□ 산업부내 R&D 사업 담당자가 해당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 평가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토록 하고, 전문직위에 준하여 3~4년간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 R&D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기업도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R&D 성과 활용 촉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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