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벤처창업붐 확산방안(제도개선) 마련
- 등록일2015-07-10
- 조회수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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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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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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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벤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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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열기를 벤처 붐으로 확산
- ‘창업·벤처 관련 현장애로’ 해소로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기대 -
◇ 스톡옵션,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등 벤처·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기능 강화 등 벤처·창업붐 확산을 위한 미래부 과제 추진
□ 정부는 7.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창업열기를 지속가능한 벤처붐으로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제8차 투자활성화대책(관광산업·벤처·건축투자 활성화)」에 포함
□ 이번 대책은 현 정부들어 추진된 벤처관련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책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핵심적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 ①스톡옵션제도 개선, ②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③엔젤투자 활성화, ④M&A 활성화, ⑤병역특례 활용 애로 해소 등
ㅇ 미래부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은 올해 초부터 이러한 핵심 이슈들을 발굴,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재부, 중기청, 공정위,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번 개선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 금번 대책에 포함된 벤처·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제도 보완
□ 스톡옵션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관련 세금 부담 및 규제 등으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 스톡옵션 발행 비상장 벤처기업수(중기청, 괄호는 전체 벤처기업 대비 비율): (`02) 327개사(3.7%) → (`08) 110개사(0.7%) → (`13) 83개사(0.3%)
ㅇ 이에 따라, 현 정부들어 세제개선을 중심으로 한 스톡옵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소폭 개선에 그쳐 활성화에 여전히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벤처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되었다.
* (‘13.5)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세금(근로소득세) 3년 분할 납부 허용
(‘14.2)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스톡옵션(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저율(10%)의 양도세로 납부 허용
□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금번 대책에는 스톡옵션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과 행사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을 담게 되었다.
①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의 납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또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스톡옵션 행사가를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보다 낮게 설정(예 : 시가의 일정비율(80%))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 내년부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우수인재를 벤처생태계로 유인하는 스톡옵션의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사례 : 코스닥 상장사 A기업 직원 >
? 부여 받은 스톡옵션이 행사시점에 코스닥 상장으로 40배 정도 상승하였으나, 행사시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약 40%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차입을 함. 그러나, 실제 주식 처분시 가격이 하락하여 차익이 급격히 감소. 동 제도 개선으로 세금 납부부담 완화됨
2.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 확대
□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은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이다.
□ 현 정부 들어 이러한 연대보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왔으나 현장에서는 특히,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지금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 ('13.7) 제2금융권 제3자 연대보증 폐지방안 시행
(‘14.2) 신·기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상품 출시
(‘15.4) 기존기업 중 신·기보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를 확대 적용
→ 기술등급이 A 이상인 기업은 업력과 관계 없이 면제대상에 포함되며, 기술등급이 A 미만인 기업은 창업1년이내, 기술등급 BBB(신성장동력산업은 BB)인 기업만 면제 가능
□ 이에, 금번 방안에서 보다 많은 창업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현재 기술등급 BBB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여 창업 3년이내 기업 중 면제대상 기업 비중이 현재 16.1%에서 35.8%로 2배 이상 확대된다.
□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들이 실패의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사례 : 벤처기업가 B씨 >
? 벤처기업가이자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B씨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BBB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았으나 업력이 1년을 초과하여 결국,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면서 기보의 보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으나, 금번 조치로 연대보증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 그 동안,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기준이 엄격하여 활성화에 제약이 되었다.
※ ’12년과 ‘13년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한 엔젤투자자 266명(138.3억원) 중 소득공제 신청자는 91명(47억원)에 불과
ㅇ 즉, 엔젤투자에 따른 소득공제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정작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3년 미만)' 으로 제한된 것이다.
* (‘14.1 시행) 소득공제비율 확대 : 5천만원 미만 : 30% → 100% / 공제한도 확대 : 연간종합소득 중 40% → 50% / 공제가능 투자대상 : 벤처기업 → 벤처기업 +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3년미만)
(‘15.1 시행) 소득공제비율 추가확대 : 1,500만원 미만 100%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도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엔젤투자가 보다 활성화 되어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현장사례 : 전문엔젤투자자 C씨 >
? 전문엔젤투자자 C씨는 "지난해 9월 전문엔젤로 선정된 후 모태펀드의 선투자 이후 자금을 집행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투자를 미뤘었다"며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벤처기업으로 제한하지 말고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으로 변경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
4.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회수시장 할성화를 통한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인수합병(이하, M&A) 활성화가 중요하다.
ㅇ 하지만, 그 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 M&A 시장의 주요 매수주체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M&A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 「M&A 활성화 방안(‘14.3)」등을 통해 관련 세제지원 및 규제개선 추진
□ 업계에서는 ①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출자규제 완화와 ②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현행 3년)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ㅇ 이중 증손회사 출자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100% → 50%로 완화)이 제출되어 있으며,
ㅇ 이번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까지 확대하게 되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게 되었다.
□ 이를 통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병역특례 활용 애로해소
□ 병역특례제도도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벤처기업 등 업계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 그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게임 등 정보처리 업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동시에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ㅇ 이번 방안 논의 과정에서 병무청이 정보처리분야도 타업종과 마찬가지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동시 편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배정기준반영, ‘15.6월)
□ 이와 함께, 고등전문대*(Uni-Tech) 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특성화고와 전문대, 기업이 연계하여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학 2년의 교육과정을 통합, 운용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6. 초·중·고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 그간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가정신'이 저하되고 있으며, 정부의 기업가정신 교육도 주로 대학생 대상의 창업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었다.
* 초?중?고생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비즈쿨사업(중기청)’의 경우 전체학교의 5% 미만에 불과
□ 이에 따라, 교육부는 '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목 등에 기업가정신 내용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ㅇ 초?중?고 정규 교과목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반영되는 경우 '18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 ’18년 초등 3?4학년, 중?고등 1학년부터 시행하여 ‘20년까지 초·중·고 전체로 확대
ㅇ 또한, 초?중?고 기업가정신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대 효과 (미국사례) >
◇ 향후 우리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이공계 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2011년 기준 졸업생이 4만개 이상의 회사 설립, 5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② 미국 MIT 동문이 창업한 기업은 25,800여개, 이들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는 약 3백 3십만 개(’09년 카우프만 재단 발표)
③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결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창업비중이 3배 이상 높고,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의 연 수입이 평균 27%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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