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가연구개발(R&D) 제재정보 범부처 공유 체제 마련
- 등록일2015-07-13
- 조회수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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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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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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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R&D) 제재정보 범 부처 공유 체제 마련
-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사전 예방에 기여 -
◇ 2015년 7월 10일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제재정보 범부처 공동 활용 서비스 개시
◇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박영아)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확대 개편하여 2015년 7월 10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의 범 부처 공유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www.ntis.go.kr)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31개)과 연계를 통해 연구과제, 성과 등 국가R&D정보를 제공하는 지식포털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조치 》
?(근거)「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 제27조의4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5년 이내), 사업비 환수(지원금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연구비 용도 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사유) 결과 불량, 연구내용 누설?유출, 연구수행 포기, 기술료미납,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개인명의 특허출원, 그 밖의 협약의 규정 위반
□ 이는 2015년 4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국가연구개발(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보 외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처분 받은 환수금이 미납되었음에도 새로운 과제에 선정되는 등 연구가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 환수 현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번 개편에 따라 NTIS를 통해 공유되는 제재정보는 참여제한 외에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정보로 확대되고,
○ 제재정보와 과제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연구비 대비 환수 비율’, ‘연구수행주체별 제재 유형’ 등 다차원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NTIS를 통해 타 부처에서 처분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과제선정 및 협약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등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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