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 등록일2015-07-24
  • 조회수3339
  • 발간일
    2015-07-23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가지식재산
  • 첨부파일
    • hwp 150723조간 (보도)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 (다운로드 30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3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추진과제 중 성과가 뛰어난 8개 과제는‘우수과제’로, 향후 보완이 필요한 6개 과제는 ‘개선 필요과제’로 선정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황교안, 민간위원장 윤종용)는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라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과제 중 사전에 선정한 35개 평가과제*(중앙 18개, 지방 17개)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4차 본회의(7.22)에 상정하여 확정하였다.


* 평가 대상과제는 기관별 1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재산 관련 업무비중이 높은 미래부·문체부·특허청 등 3개 기관은 2개 과제를 선정 


ㅇ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우수’는 8개 추진과제, ‘보통’은 21개 추진과제, 향후 ‘개선필요’는 6개 추진과제로 나타났다.


ㅇ 점검·평가는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지식재산 전략 추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지식재산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다.


□ 이번 시행계획 평가를 수행한 민간 정책평가단(6개 분과)은 평가 대상 과제의 실질적 성과, 국민 체감도, 현장 중심의 정책 효과 등을 종합하여 4개 중앙행정기관 및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8개 과제를‘우수과제’로 최종 선정하였다.


ㅇ 중앙행정기관 우수과제로 ① 지식재산 창출형 연구개발(R&D) 촉진(미래부), ②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금융위), ③ 대학?공공(연)?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고도화(특허청), ④ 신품종 육종기반 구축 및 활용촉진(농식품부) 등 4개 추진과제가 선정되었으며,


ㅇ 광역 지방자치단체 우수과제로는 ①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역량 강화(부산), ②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환경 조성(대전), ③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강원), ④ 지식재산 나눔 문화 활성화(제주) 등 4개 추진과제가 선정되었다. 


ㅇ 반면, 향후 정책적 보완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개선 필요과제’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한 ①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공정위), ②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문화 조성(문체부), ③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교육부) 등 3개 과제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① 지식재산 보호 수준 선진화(인천), ② 지식재산 인프라 선진화(충북), ③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전남) 등 3개 과제 등 총 6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 이번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28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정책평가단」이 주도하였으며, 지난 5개월 동안 평가 대상과제의 지난해 추진실적에 대한 분과별 심층 검토, 조정회의를 통한 우수 및 개선 필요과제 후보 도출, 개선 필요과제에 대한 관계기관 소명기회 부여 등의 다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과제별 평가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을 확정하였다.


ㅇ 올해 점검·평가에서는 평가결과의 환류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정책 개선성과 우수성’지표를 신설하여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과제 이행성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개선 필요 후보과제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 추가발표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성을 강화하였다. 


□ 향후 우수과제 및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공유·전파하여 상호 학습 및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 필요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 문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토대로 관계기관별 자체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개선 필요과제는 ‘2015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 필요과제에 대한 평가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평가대상 과제별 평가등급


* (상세 내용) 지재위 홈페이지 http://www.ipkorea.go.kr 게재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