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제12차 한국-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 등록일2015-08-24
- 조회수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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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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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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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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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국-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한 단계 향상되 개정된다.
ㅇ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은 8. 2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은 상품협정 개정의정서(Protocol)에 서명*했다.
*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정식 서명, 여타 아세안 7개국은 잠정 서명
ㅇ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이번에 서명한 개정의정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요를 기초로 지난 ‘13.6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현재 FTA의 다소 보호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 한-칠레(‘04.4), 한-싱가포르(’06.3), 한-EFTA('06.9)에 이어, ‘07.6월에 발효
□ 개정의정서가 발효하면, 연도별 협정관세인하 혜택에 더해 기업 친화적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FTA활용도 대폭 개선되어, 한국-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한 대(對)아세안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의 내용은 △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상호주의 제도의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구체화로 요약한다.
① (무역원활화) 통관 절차의 개선 등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
ㅇ 우선, 전자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공식 인정토록 협정문에 규정함으로써, 그간 일부 국가의 증명서 거부로 인한 기업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상품협정 부속서3-부록1-제5조 제1항의 개정)
ㅇ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집적법/공제법)도 현행 국가단위에서 하나를 선택하던 방식을 개별 기업별로 유리하게 선택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상품협정 부속서3-제4조제2항 각주의 개정)
ㅇ 또한, ‘사전심사 제도’*를 한-아세안 FTA에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아세안과의 수출입 이전에 FTA혜택 향유 가능성을 기업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상품협정 제4조의2 신설)
* 수입국 관세당국에 ‘품목코드(HS코드)’, ‘원산지 인정여부’ 등 사전심사 요청 가능
ㅇ 통관 관련 정보와 문의처 공개도 의무화함으로써, FTA활용기업의 정보접근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협정 제4조의 개정, 제4조의3 신설)
② (상호주의 제도*) 그간 다소 보호주의적으로 활용되던 상호주의 제도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부속서2-제7항의2 신설)
*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
ㅇ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사아·미얀마·싱·베)과는 ‘적용을 중단’, 여타 4개국과는 대상품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③ (관세인하일정) 마지막으로, 모든 당사국별 ’24년까지의 연도별 적용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정에 첨부하였다. (부속서1/2의 통합부록)
ㅇ 그간 일부 국가들이 자국법령에서 FTA세율을 모호하게 제공해 우리 기업의 FTA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도별 관세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전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서명된 개정의정서는 FTA홈페이지(http://www.fta.go.kr)에 우선 제공(8.25)하며, 발효요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ㅇ 개정의정서 발효시점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이상이 국내절차 완료를 여타 당사국에 통보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 (연내 통보시) ’16. 1. 1. 발효 / (’16년 이후 통보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중 나중 통보국의 통보일 후 두 번째 달 1일 발효
ㅇ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모두 개정의정서가 ‘16. 1. 1. 발효할 수 있도록 각 국가별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당사국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절차 없이 관련법령 개정으로 국내절차가 완료된다.
* 법제처 심사 결과 국회 비준 동의 불요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예정
□ 특히,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상 ‘16. 1. 1.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주요 6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민감 품목군 세율이 크게 인하*되는 시점으로 이번에 새롭게 작성된 연도별 관세인하일정표에서 해당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민감품목은 0∼5%로, 초민감품목은 상품협정 부속서2 규정에 따라 인하
ㅇ 참고로, ‘연도별 관세인하일정’은 ‘07년 상품협정 발효당시 약속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정서 발효시점과 관계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 한편, 그간 제도 개선협상과 더불어 이루어진, FTA 상품양허 개선 관련 추가자유화 논의도 금번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자유화 수준과 방식에 대한 기본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할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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