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연구수행관리서식표준화관련 입법예고
- 등록일2015-10-06
- 조회수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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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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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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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부처별 상이한 연구양식을 통일하여 표준서식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연구서식 표준화?간소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연구현장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2일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양식을 연구수행 단계별 총 7종의 서식으로 표준화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ㅇ 각 부처 및 산하 전문기관은 표준서식의 목차 및 양식에 따라 소관사업에 대한 서식을 마련하여 사용하게 되며, 동 표준서식은 미래부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8.5~9.4 공고, 130여억원) 양식에 시범적용 후 ‘16년부터 국가 R&D 사업 전반에 적용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국가 R&D 수행부처는 소관 사업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와 연구관리 전문기관별로 운영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연구자의 정보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 현재 국가 R&D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 및 전문기관은 소관 R&D 사업 특성에 따라 다수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연구자로부터 제출받고 있다.
ㅇ 이들 서식은 부처별로 차이가 크고 과제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추진단계별로 사용서식을 모두 합하면 기본서식은 26~84개, 첨부 서류는 8~58개 수준에 달한다.
ㅇ 이로 인해 내용은 같은데 서식만 다르다 보니 매번 이중작업을 해야하는 행정부담이 컸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류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토로해왔다.
ㅇ 또한 사업 공고,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국가 R&D 사업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 미래부는 금번 부처별 상이한 연구양식을 통일화한 표준서식 마련?법제화 이후 지속적으로 표준서식 첨부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 간소화, 계획서ㆍ보고서 등 분량 감축, 과제선정ㆍ연차ㆍ결과평가 관련보고서 분량 감축 등을 추진하고,
ㅇ 부처별 R&D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 및 서식 간소화를 위해 19개 부처(전문기관) 대상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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