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혁신방안 발표
- 등록일2015-11-06
- 조회수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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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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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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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시설장비
- 첨부파일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혁신방안 발표
- 1억원 이상 신규도입 연구장비에 대한 범부처 통합심의 실시 -
- 연구장비 공동활용서비스를 장비활용종합포털(ZEUS)로 일원화 -
- 연구장비의 이전?재배치를 위한 처분권고 제도 시행 -
□ 미래창조과학부는(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지난 10월 30일 금요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에서「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방안은「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15.5.13, 국가재정전략회의)」중 국가연구시설장비와 관련된 부분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해 도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심의를 실시한다.
ㅇ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부)’와 통합하여 ‘(가칭)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ㅇ 또한,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도입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심의절차, 심의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통합심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② 연구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구매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지원기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 과거 구매정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풀(Pool) 등을 활용?분석하여 연구장비의 적정가격, 제조사정보 등을 연구자(기관)에 제공하고, 동일한 사양의 연구장비 도입시에는 통합구매 플랫폼을 제공한다.
③ 출연연 및 대학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연구장비 공동활용 전용회계계정’ 운영을 제도화하여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연구장비의 확충, 유지?보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공동활용 실적을 출연연구기관 평가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반영한다.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 중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5대 핵심장비를 선정하여 지역 공동활용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고,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에서 인증?시험장비의 검색?예약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아울러, e-Tube(산업부), CTPASS(국토부) 등 각 부처별로 운영중인 연구장비정보시스템을 ZEUS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연구장비 공동활용서비스* 창구를 ZEUS로 일원화한다.
*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개’ 또는 실시간 ‘검색→예약→결제’ 서비스 제공
④ 유휴?저활용장비를 수요기관으로 이전?재배치하도록 하는 처분심의 제도를 시행한다.
ㅇ 처분심의를 통해 미래부가 연구과제가 종료된 장비의 ①지속 관리?운영, ②수요기관 이전?재배치, ③해체?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 다만, 관련 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과제기간 동안 활용도가 낮고, 타 기관의 활용수요가 큰 연구장비를 적극 발굴하여 수요기관으로 이전?재배치를 권고(처분권고)할 예정이다.
⑤ 연구장비의 활용도 및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연구시설?장비 구축시 전담운영인력의 지정?배치를 의무화하고
ㅇ 비정규직 전담운영인력의 고용환경?보수 개선 수준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보수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⑥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운영기반 강화를 위해 이전?재배치 대상 연구장비의 통합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기능 및 조직을 보강한다.
ㅇ 아울러, 연구장비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장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키로 하였다.
* (가칭) 국가연구시설장비 등의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미래부 관계자는 “동 방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높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ㅇ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동 방안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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