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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2016년도 특허청 예산 5,253억원 편성

  • 등록일2015-12-15
  • 조회수3805
  • 발간일
    2015-12-10
  • 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 키워드
    #특허청 예산
  • 첨부파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청 2016년 예산 

- 2016년도 특허청 예산 5,253억원 편성 -


 

2016년도 특허청 예산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5,25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 특허청 예산(순계기준) : (’15) 5,235억 → (’16) 5,253억원 (증 0.3%)


내년도 특허청 예산은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해외 지재권 보호,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15) 765억 → (’16) 806억원 (증 5.4%) >
  심사·심판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대비 5.4% 증액된 80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심사에 대한 외주용역을 확대하고, 
   * 상표조사분석 : (’15) 37억 → (’16) 45억원 (증 22.3%)
   * 디자인조사분석 : (’15) 22억 → (’16) 25억원 (증 13.4%)

  선행기술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국제특허분류(IPC)로 분류된 특허문헌을 선진 특허분류체계(CPC)로 재분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 특허문헌 CPC 재분류 : (’15) 8억 → (’16) 35억원 (증 333.3%)
   *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 특허문헌을 26만개의 코드로 세분화하여 특허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 증가(※IPC는 7만개 코드)

□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 해외 지재권 보호:(’15) 134억 → (’16) 170억원 (증 26.9%) >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이러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260개→345개 기업)과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100개→160개 기업)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 : (’15) 68억 → (’16) 90억원 (증 32.6%)
    *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 (’15) 12억 → (’16) 21억원 (증 67.7%)

  또한,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예산 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 서부지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을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국 시안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을 확보하였다.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현황(6개국 11개소) : 중국(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태국, 베트남, 미국(LA, 뉴욕), 독일, 일본 


□ 정부와 민간의 R&D 효율성 제고 

 < R&D 효율성 제고 : (’15) 352억 → (’16) 388억원 (증 10.4%) >

  정부와 민간의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10.4% 증액된 388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정부 R&D 성과가 우수특허로 창출될 수 있도록 R&D 결과물의 특허설계과정을 지원하는「정부 R&D 특허설계지원」사업 22억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보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미활용특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진단하고 특허 관리전략을 컨설팅해주는「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사업 4억원도 신규로 반영하였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주도할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권 관점에서의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IP-R&D 전략지원」사업도 전년대비 31.0% 확대하였다.
   * IP-R&D 전략지원 : (’15) 124억 → (’16) 163억원 (증 31.0%)

□ 기타 

 < 특허거래전문관 지원 확대 :(’15) 6.3억 → (’16) 11.9억원 (증 88.8%) >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활용특허의 거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거래를 중개하는 특허거래전문관을 대폭 증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식재산의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특허거래전문관 : (’15) 9 → (’16) 17명

 <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이전 지원 확대 :(’15) 10억 → (’16) 15억원 (증 50.0%) >

  대학·공공연의 미활용 특허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공공연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특허기술을 제품단위로 그룹화하고, 기업의 제품개발 수요에 맞추어 함께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50.0% 확대 편성하였다.  
    * 제품단위 기술이전 지원과제 : (’15) 10 → (’16) 20개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확대 :(’15) 24억 → (’16) 30억원 (증 25.0%) >

  기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확대를 위해 대학이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채용하고, 지식재산 정규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을 3개교 추가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전년대비 25.0% 증액하였다.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 (’15) 12 → (’16) 15개교 

  최동규 특허청장은 ”2016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특허청 핵심 추진사업을 위한 투자를 대폭 증액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사무관 김종홍(042-48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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