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제의료사업 법적 기반 마련으로 의료진출 본격화
- 등록일2015-12-23
- 조회수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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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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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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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제의료사업
- 첨부파일
국제의료사업 법적 기반 마련으로 의료진출 본격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16년 6월 23일이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14.10. 이명수의원 대표발의)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15.4. 최동익의원 대표발의)을 병합 심의
의료 해외진출법은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의 공익적 산업육성 법률로서, 법 제정을 통해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5.1, 산업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관 분석 결과
본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육성·지원과 더불어 진출·유치 기관의 관리·감독과 외국인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외진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세제 상의 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협상·협약, 해외 마케팅, 인허가 관련 협약 등의 지원 근거를 두었다.
- 더불어,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능력검정 및 양성 지원을 통해 전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지원하도록 하였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여 공항, 항만, 면세점 등에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외국인환자가 본국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인을 통해 사전·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외국인환자나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였다.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년 6월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은 물론, 의료 통역 검정제도 마련, 유치 수수료 부과실태 조사 등 법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영문 안내 자료 등을 제작,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12.12~15), 베트남·말레이시아 한국의료홍보회(12.16, 18일) 등을 통해 해외 정부, 기관에 알리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도 1/4분기 중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실시하는 등 법 제정을 계기로 의료 한류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의 시행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민간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12월 말에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전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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