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개정
- 등록일2015-12-24
- 조회수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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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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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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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개발사업
- 첨부파일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시행(12.23)
-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및 연구비 용도외 사용시 제재부가금 최대 4.5배로 상향
- 중견기업 기술료 정부출연금의 20%로 인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o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 R&D 비리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등 연구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및 연구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실시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반영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첫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지난 6월 과학기술기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규정이 신설된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 또한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다.
o 둘째,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그간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3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기업 40%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현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1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중견기업들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이 된다는 배경에서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o 셋째,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를 통합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신설·운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해 도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심의가 실시된다.
o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도 반영하였다. 현재 학생인건비는 5% 이상 예산변경시 무조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는 예산규모가 소액 변경의 경우에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현장에서는 행정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예산변경 금액이 5%이상 변경시에도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 미래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과중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연구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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