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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1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

  • 등록일2015-12-28
  • 조회수4292
  • 발간일
    2015-12-28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첨부파일

 
“우리 헌법도 지식재산 보호를 언급, 인프라 발전시켜야”
 

- ‘제3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황 총리 민간위원 20명에 위촉장 수여

- 총리, “지식재산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달라”

- 첫 회의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발전 3개년 계획’ 등 6개 안건 의결

 

□ 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이끌어 갈 ‘제3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2월 23일(수) 공식 출범했다.

 

ㅇ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날 회의에 앞서 구자열 민간공동위원장(現 LS그룹 회장) 등 신임 민간위원 20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주재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총 33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특별히 지식재산의 보호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살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헌법 제22조 제2항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ㅇ 또한 황 총리는 “특허 등 무형의 지식재산과 이를 통한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무형자산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중소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고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하면서

 

- “한-중 간의 지재권 분쟁 급증 등 글로벌 분쟁 대응을 위하여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ㅇ 아울러 신임 민간위원들에게는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고 국민의 인식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임 구자열 민간공동위원장은 세계경제포럼 창설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세계는 이제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인 지식재산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을 지적하면서,

 

ㅇ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 이러한 시대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지식재산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방안」을 비롯해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현황」, 「2016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방안」, 「특허 등 지재권 소송관할 제도개선 추진결과」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안건 1.「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방안」≫

 

□ 정부는 콘텐츠기업의 인적 자산과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한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우수한 영세 중소 콘텐츠기업이 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콘텐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영화, 게임 등 장르별 문화산업 가치평가 신모형 개발과 관련 산업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등 콘텐츠기업 대상 가치평가 서비스를 ‘16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1금융권 및 창업투자회사 등과의 유기적 협력확대를 통해 가치평가 기반 금융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 콘텐츠가치평가에 대해 금융권과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금융권에서는 65.2%가 가치평가 제도 및 시스템을 희망하였고, 콘텐츠기업 74.2%가 가치평가 전담기관의 필요성과 함께 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희망

 

≪ 안건 2.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안)」≫

 

□ 또한 지재권 소송보험 활성화 및 민간 확산 기반 조성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번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안)」은 세계적으로 국제 지재권 분쟁 및 개도국의 위조품 제조·유통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특허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을 민간에 확산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 미래부, 산업부, 농식품부, 문화부, 특허청, 중기청, 금융위, 지자체 등

 

ㅇ 특히, 정부는 지재권 소송보험 민간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16년부터 ① 지재권 소송보험 운영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 ②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 다양화, ③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인프라 구축, ④ IP 활용 사업연계 및 인식제고 등 4대 발전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16년 상반기, 과제별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이행할 예정

* 관련 부처?기관과 사업연계?협력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

 

≪ 안건 3.「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현황」≫

 

□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분야의 대표 지식재산권 산업으로 국가차원의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수출·수입대체 품종개발 R&D인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기간 ’12~’21, 사업비 4,911억원(정부 3,985, 민간 926), 20개 품목(수출 10, 수입대체 10) 품종개발

* 사업목표 : ‘21년 종자수출 2억달러 달성, 세계 15위권 진입(현 4천만달러, 28위권)

 

ㅇ 동 프로젝트는 ’12년 사전기획을 거쳐 ‘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간(‘13∼‘15) 품종개발 기초 마련*, 해외진출 기반 구축** 등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143개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14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109억원을 수입대체 하였다.

 

* 유전자원 7천점 확보 및 계통 1만점 육성, DNA 분자마커 473건, 병리검정기법 개발 등

** 주요 수출대상 21개국 법·제도 및 시장동향 조사, 23개국 123개소 전시포 운영 등

 

※ 품종개발에 장기간이 소요(5∼7년 이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품종개발, 수출, 수입대체 등 구체적인 성과는 2017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ㅇ 향후에도 계획한 품종의 차질없는 개발, 개발된 종자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상품화 기술 개발, 해외 유통 역량 강화 및 국내·외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2016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 한편, 지재위는 정책자문 기능 강화 차원에서 산하 5개 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주도로 기획한 「2016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을 보고 받고, 전문위원들이 현장경험에 비추어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총 10개의 정책이슈를 2016년도 추진정책으로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하였다.

 

< 2016년도 10대 주요 정책이슈 (세부내용 붙임 2 참고) >

 

ㅇ 향후 관계부처는 제안 과제를 검토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추진 일정을 지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제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지재위에 정책대안을 제시토록 하였다.

 

≪ 안건 5.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방안」≫

 

□ 또한 ‘안건 4’에서 보고한 10개 정책이슈 중 지재위 산하 창출전문위원회에서 연구·제안한 정책이슈인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방안」도 별도로 보고받았다.

 

* 전통지식 : 협의 전통지식(식품,의약,공예 등)+유전자원+향토문화자원+문화전승물

 

ㅇ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을 포함한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전통지식도 적극적인 보호·활용을 통해 종주권을 확보하고, 침해대비 기반을 구축하여 신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 안건을 상정하였다.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자국의 전통지식자원을 보호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ㅇ 향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통지식을 발굴·기록하고, 부처별·기관별로 산재된 전통지식 DB를 연계·운영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전통지식 보호·활용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분야별 전통지식 관리 거점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범부처 공동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안건 6.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 제도개선 추진결과」≫

 

□ 마지막으로 기존에 수립·추진되었던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 제도개선 추진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받았다.

 

ㅇ 과학계·산업계·경제계 등 창조경제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집중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 지난 11월 12일 국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관할에 관하여 1심은 기존 58개 지법·지원에서 5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2심은 기존 23개 고법·지법 합의부에서 특허법원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ㅇ 기존에는 특허소송(무효소송·침해소송) 관할이 분산되어 있어 특허 및 기술 등의 전문적 이해를 요구하는 특허소송에 대한 법원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웠으나, 특허소송의 관할이 집중됨으로써 우리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심리기간 단축 등 효율성이 제고되어 소송당사자의 지식재산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 특허의 시장가치 및 국제적 위상 제고와 더불어 현재 대법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우리 특허법원의 세계 허브코트화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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