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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유전자가위,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비

  • 등록일2016-01-08
  • 조회수4470
  • 발간일
    2016-01-07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유전자가위#인공지능
  • 첨부파일
    • hwp 160107 11시 (보도) 유전자가위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미래 대... (다운로드 53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유전자가위,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비

- 201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유전자가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1월 7일(목) 개최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의 보고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이다.

 ? 미래부는 2015년 평가 대상 기술로 ‘유전자가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선정하여, 대상기술 평가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와 시민포럼,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공개 토론회를 거쳐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마련하였다. 


 【 유전자가위 기술 평가 결과 】

□ ‘유전자가위 기술’은 DNA의 특정 서열을 제거?수정?삽입하는 기술이다.

 ? 유전자가위 기술은 미국에서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유전자가위 기술로 품종 개량된 근육돼지가 탄생한 바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유전 질환 및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 농축산물 품종개량 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목표로 하지 않은 생명활동과 직결된 DNA를 자를 경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또한, 배아?생식세포에 유전자가위를 적용하여 치료하는 문제는 윤리적 논쟁이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농축산물이 식품으로서 섭취하였을 때 안전한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규제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인공지능 기술 평가 결과 】

□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술로 지능형 비서 시스템, 지능형 로봇 등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하여 의료 진단, 법률 서비스 등 일부 전문지식서비스 직종을 대체하거나 사람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특징으로 꼽혔다. 이러한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고용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한편, 인공지능이 장착된 자율주행차의 오작동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인공지능 장치들이 상용화 되기 전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오작동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 향후 계획 】

□ 이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정부에서는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기술의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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