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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 등록일2016-01-14
  • 조회수4177
  • 발간일
    2016-01-13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표준임상진료지침#한의약
  • 첨부파일
    • hwp [1.13.수.위원회_종료_후]_표준임상진료지침_개발_및_한의약_건강... (다운로드 115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수립 -

 

 □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보급?확산된다.

 

 □ 또한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보장성이 강화되고, 양?한방 협진 활성화 및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확대된다.

 

 □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R&D 지원을 확대하고, 첩약에서 한약 제제를 중심으로 처방?복용토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한약 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된다.

 

 □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 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과제 등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3차 계획’)*」을 확정하였다.

   *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

 

 ○ 동 계획은 관련 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자문회의 7회, 워크샵 2회, 공청회(`15.12.7) 등

 


□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 대상 질환 (안)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


    ** `16년 관련 예산 30억

 ○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지침의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을 담당하게 된다.

 ○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

    * 다빈도 약제 중심으로 급여화, 한약제제 급여 산정 기준 마련 등

 ○ 또한, 양?한방 협진 모델 및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한다.

 ○ 아울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③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 산업 중심으로 한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하여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

      * 전통약제 산업 규모 : 韓 0.28조(`13), 中 21조(`12), 日 1.5조(`13), 대만 0.3조(`14)

   - 이를 위해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개선,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 전통약제 건보급여비 : 韓 285억(`14), 日 1.5조(`13), 대만 0.27조(`14)

 ○ 또한 현재 480억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하여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16년 480억 → `20년 약 600억)

 

④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 전통의서 번역?DB확대를 통한 현대적 활용 지원, 국내기술의 ISO 국제표준 등재 등 추진

 

□ 동 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 향후 각 부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붙임 1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 개최 개요
붙임 2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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