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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의료기기 시장진입 대폭 빨라진다”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허가기간 1년에서 5개월로 단축

  • 등록일2016-02-22
  • 조회수4200
  • 발간일
    2016-02-22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의료기기
  • 첨부파일
    • hwp [2.22.월.조간]_“의료기기_시장진입_대폭_빨라진다”_신의료기술_... (다운로드 30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의료기기 시장진입 대폭 빨라진다”

-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허가기간 1년에서 5개월로 단축 -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시

 

 

□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심의를 받은 후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했고 이 절차에 총 1년이 걸렸으나,

 ○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시장 진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보다 3~9개월 단축된다.
 ○ 이번 시범사업 실시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의 후속조치로서,

  -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하나의 제도와 같이 ?업체는 식약처에 한 번만 신청하고,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검토내용을 내부 조율하며, ?조율된 결과가 반영된 통합 허가증만 받으면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절차와 차이가 있다.

 

 

□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2월 22일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 대상 : 시장 진입을 위해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모두 필요한 의료기기로서 ?의료기기와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동일하고, ?허가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료기기이다.

  ○ 동 사업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신청에 따라 적용되므로,

   - 업체가 국내 판매 계획은 없고, 해외 수출 또는 개발도상국 기부 등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통합운영 시범사업 신청 없이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평가절차 : 업체가 식약처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기 허가와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가 동시에 시작된다.

  ○ 복지부(보건의료연구원)는 식약처에 의료기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식약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에 대해 설명하는 등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검토내용을 조율하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심의 기구(20인)

   - 하나로 도출된 최종결과를 식약처가 업체에 회신한다.

  ○ 기존에는 허가 후에 신의료기술평가가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별도로 신청·검토·회신이 이루어진 데 반해, 검토절차의 대대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③ 허가·평가기간 : 통합운영에는 시장진입까지 총 80~140일이 걸려, 기존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총 1년)에 비해 최대 9개월이 단축된다.

    * 다만, 일부 시술 등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280일 소요

 

 

□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외에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의 간소화,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상반기 중에는 안전성 우려가 낮은 검사분야(체외진단, 유전자검사)는 핵심 원리가 동일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식약처 허가 후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한 대상을 2배 확대(30→60%)할 계획이다.

    * 현재는 기존과 유사한 검사법도 방법이 일부 달라지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향후 핵심원리가 동일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이를 위해, 심평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 의료기기 산업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15.12월~)하여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② 7월부터는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기 허가시에만 사용하던 임상시험 자료를 신의료기술평가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 식약처가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할 때 복지부(보건의료연구원)가 참여하여 신의료기술평가 관점에서 자문의견을 제공한다.

  ○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인정된 임상시험 자료도 출판된 문헌과 같이 신의료기술평가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업체는 불필요한 유사 임상시험을 중복 실시할 필요가 없어져 건당 4~1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이와 함께, 보건의료연구원에 ‘고객소통 제도개선팀’을 설치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전에는 사전상담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신청 후에는 평가 진행 상황 안내를 강화하고,

  ○ 현재 운영 중인 신청인의 소명 절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의료기기 업체 등이 동 절차를 몰라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해나갈 계획이다.

    *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전문가 검토(소위원회)시 신청인이 참석,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 중(’14.4월~)

 

□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진입 기간 단축, 신청 및 회신이 편리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 “7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 동안 최대한 많은 업체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1> 통합운영 적용으로 달라지는 점
<참고 2> 시범사업 관련 Q&A
< 참고 3> 신의료기술평가 개요
<참고 4> 식약처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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