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
- 등록일2016-03-17
- 조회수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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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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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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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개발
- 첨부파일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마련
- 질적 성과 중심의 자율적인 평가체계 정착으로 연구혁신 유도 -
□ 국가연구개발 평가에서 단순 논문건수의 성과지표 반영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평가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ㅇ 연구기관 평가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 컨설팅 도입 및 핵심성과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관의 평가부담은 낮추고 연구 몰입도는 높여 나간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관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평가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3월 1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2017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배경 >
◆ 수립근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추진경과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 수립(’15.3.24)
2017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6.2.18?26) 실시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평가전문위원회 검토(’16.2.29)
□ 2017년 실시계획은 연구자 중심의 평가추진, 질 중심의 평가강화, 평가의 자율성 확대, 정책?투자?예산과의 연계 등「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의 주요 내용과 연구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의 자율성?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확산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① 창의·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착근 및 평가의 실효성 확보
②부처?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
③정책?예산과의 연계 강화 및 평가 투명성 제고
□ 미래부 박필환 성과평가혁신관은 “2017년 실시계획 마련을 통해「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및「정부R&D 혁신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ㅇ 질 중심 성과평가의 현장착근 및 자체평가 중심의 자율적인 평가체계 전환의 조속한 정착으로 연구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여 우수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강조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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