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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전문 컨설팅 통해 의료 해외진출 정보지원 서비스 본격화

  • 등록일2016-07-01
  • 조회수4229
  • 발간일
    2016-07-01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의료
  • 첨부파일
    • hwp [7.1.금.석간]_전문_컨설팅_통해_의료_해외진출_정보지원_서비스... (다운로드 323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전문 컨설팅 통해 의료 해외진출 정보지원 서비스 본격화

- 47명의 지역별?분야별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전문위원을 통해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지역별?분야별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이하 “GHKOL”) 전문가 풀 및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동,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하려는 의료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법?제도, 금융, 세제 등에 대한 정보 및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ㅇ 복지부 및 진흥원은 해외진출 추진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대상 제1기 GHKOL 전문위원 위촉식 및 對중국 해외진출 전략설명회를 7.1(금) 개최(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여 47명의 전문위원을 소개하고, 전문위원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내 의료기관들은 아직 해외 사업 원활한 발굴 및 운영 역량이 아직 미흡한 단계로 의료기관들로부터 초기 사업실패 위험 및 투자에 대한 민간 부분의 리스크 경감을 위한 지원 필요성* 제기로 시작되었다.

  * 공신력 있는 전문가를 통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제공, 지방?중소병원 해외진출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시정 등 요청

 ㅇ 따라서 복지부?진흥원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국내외에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총 47명의 공신력 있는 지역별?분야별 GHKOL 전문위원을 선정하였다.

   * (국가별 분류) 아시아?CIS(10), 중국(10), 미주(4), 중동(2), 복수지원(15) 등, (분야별 분류) 사업화(13), 법?제도(3), 금융?투?융자(2), 복수지원(23) 등

 ㅇ 최종 선정된 제1기 GHKOL 전문위원은 국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에 지역별?분야별 상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략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경험, 지식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GHKOL 컨설팅은 무료이며, 의료기관 등 신청 후 컨설팅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 후 선정되며, 진흥원에서 GHKOL 전문위원들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

   * 기관 당 2개 프로젝트, 프로젝트 당 6건(법률자문은 1건)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등은 진흥원(진출사업팀)에 직접 또는 KOHES 홈페이지(7월 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내용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희망전문가를 3순위까지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진흥원은 KOHES(http://kohes.or.kr/) 홈페이지에 GHKOL 컨설팅 신청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7월 말부터 운영 실시 예정

 

□ GHKOL 전문위원을 통한 컨설팅 제공으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중소병원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관련 전문가를 널리 발굴?양성하고, 컨설팅 사례들의 축적으로 향후 정책 모델 및 사업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기 GHKOL 전문위원 위촉식과 더불어 참석한 전문위원 중심으로 對중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략설명회가 함께 개최되었다.

    * 국내 최다수 의료기관 진출(52건, 37%)

 ㅇ 이번 전략 설명회는 ①중국병원 개원 성공 노하우, ②중국진출과 협력파트너 선정 전략, ③중국의료시장의 최신 트렌드 및 진출 모델 및 ④병원 해외진출 사업타당성 검토 유의사항의 4가지 주제로 각 주제별 담당자가 발표하고, 패널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GHKOL 전문위원 발표 주제 >

 

① 중국병원 개원 성공 노하우(심영기 원장, 연세에스병원)
  - 중국 병원진출 성공전략으로서 특화된 하지 정맥류로 2000년도 진출사례 공유

② 중국진출과 협력파트너 선정 전략(최창익 교수, 울산대학교)
  - 합법적인 중국 병원진출을 위한 협력파트너 검토?선정의 중요성

③ 중국의료시장의 최신 트렌드 및 진출 모델(최창환 대표, 북경평행세계자문유한회사)
  - 중국 지역별 의료불균형 개선을 위한 의료특구 등 중국정부 추진 정책

④ 병원 해외진출 사업타당성 검토 유의사항(허윤서 이사, 오성회계법인)
  - 공동사업 형태의 해외진출 시,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가치산정 및 지분 또는 수수료 수익 도출 전략


□ 아울러 설명회에서는 진흥원이 다음 주 발간할 예정인 ‘중국 의료특구(단지) 조사 연구’ 보고서 요약본도 함께 배포되어, 참석자들의 중국 의료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ㅇ 의료특구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조성되는 전문 의료단지 또는 의료서비스가 핵심 유치산업에 포함되는 개발구로서,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진출을 위한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ㅇ 연구 용역에 참여한 최창환 대표는 현재 파악된 의료특구 42개 중 한국 의료기관 유치 의향, 개발 정도 및 상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주요 특구 10개를 소개하고, 효과적인 특구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 위촉식(10:00~12:30) 이후 의료해외진출법 설명회(14:00~17:00)*에 참석한 의료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중국 의료특구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전문위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향후 해외진출을 위한 지역선정과 전략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진출 초기단계로 해외 정보획득이 용이하지 않은 중소병원에게는 리스크 경감 및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해외진출법(6.23 시행) 설명회

 ㅇ 진출·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대상, 법 시행이후 달라지는 제도 설명

  - 의료 해외진출 신고, 진출 의료기관 대상 금융?세제 지원 및 유치기관 등록,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등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안내서」 배포


□ 이민원 국제의료사업지원단장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과 더불어 민간의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금융?세제 지원, 전문가 컨설팅,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 모색 및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이러한 지원들을 통해 지방?중소병원을 포함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해외진출 역량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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