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8월 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 등록일2016-08-08
- 조회수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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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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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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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전자의무기록
- 첨부파일
8월 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8.6일부터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6.2.5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관보게재 ’16.8.5일, 시행 8.6일)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하였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고시) 시설·장비 세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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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문내용 | 공통 조치사항 |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 |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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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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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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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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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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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인력보유는 3.8%·2.7명 수준(‘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의 정보화현황 조사‘)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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