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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에 박차를 가하다

  • 등록일2016-10-05
  • 조회수3320
  • 발간일
    2016-10-05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진료정보교류
  • 첨부파일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에 박차를 가하다

-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늘(10월 5일(수), 오후3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가칭)‘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표준’(‘이하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보건의료정보표준 전담기구인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개최하였다.

 

진료정보교류란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필요한 때 적절히 공유하는 것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은 이에 필요한 공통서식· 전자문서 생성 및 교환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것이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정보교류 표준(안)의 주요내용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적용사례를 발표하고, 학계·의료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료정보교류 표준화의 필요성과 도입요건 등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어나갔다.

 

주제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경희교수(좌장)·연세대의료원 김성수교수·경북대 김일곤교수·안선주 국가표준코디네이터·비트컴퓨터 전진옥대표·분당서울대병원 황희교수가 참여하였으며,

 

주제토론과 함께 향후 진료정보교류 표준의 국내 정착방안 및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방청객으로 참석한 의료계 및 관련 IT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간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에 관해서는 ’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과 서비스모형을 개발하여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병의원간에 처음으로 적용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후에도 대구 등 지역거점과 협력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 ’16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현황 : 분당서울대병원-49개협력병의원, 연세세브란스병원-15개협력병의원, 경북대병원-40개협력병의원, 부산대병원-50개협력병의원(’16.12월 구축예정)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 진료시 진료기록을즉시 전달함으로써 환자 안전 및 편의 확보·진료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이미 확인해 온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표준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방침으로 금번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가장 기본이며, 표준의 정립으로 의료와 IT기술이 융합된 보건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전했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경희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정보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고자 국가단위의 표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을 계기로 미래보건의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상호운영성 : 동일 또는 이기종의 정보시스템·서비스간 정보교환이나 처리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특성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결과를 반영하여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안)을 확정짓고, 향후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표준을 ’16년 12월까지 제정·의료기관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 붙임 >

  1. 공청회 개요2. (가칭)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표준(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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