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금지 · 제한 유전자검사 일부 제외 및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확대

  • 등록일2016-11-28
  • 조회수4090
  • 발간일
    2016-11-25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유전자검사#잔여배아
  • 첨부파일
    • hwp [보도참고자료]_금지.제한_유전자검사_일부_삭제_및_잔여배아_연... (다운로드 452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금지 · 제한 유전자검사 일부 제외 및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확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항 제2호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11월 25일부터 2017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07년도에는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국민을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 및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

* (금지 유전자검사) 22개

* (제한적 유전자검사) 6개. 건강인 대상은 금지하고, 질병 의심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허용

 

이번 개정은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하여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유전자검사는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금지 유전자 중 8개, 제한 유전자 중 3개가 제외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

 

금지 유전자에 대해서는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전장유전체연관분석연구), 메타분석 연구 논문 분석을 통해 검사항목과 유전자간에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제외 여부를 검토하였다.

제한 유전자 대해서는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등 유전자에 기인하는 질병 유전자의 경우는 목록에서 제외하고,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감수성 유전자*(장수, 지능 유전자 등)는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질병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다른 기전 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할 소인이 있는 유전자로서, 증상없는 일반인 대상검사 시 예측율이 낮음

 

그리고,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로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 가능

 

희귀·난치질환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보존기간(5년)이 지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연구가 가능하나,

연구 가능한 대상 질병을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한정하고 있어 질병 추가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이번에 추가하는 질병은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으로서,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은 희귀병 목록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난치병 목록에 추가하였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항 제2호 개정

 

 

현행 생명윤리법 규정

* 생명윤리법 제29조(잔여배아 연구) ① 제25조에 따른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2. 근이영양증(筋異營養症),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3.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 시행령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난치병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희귀병
    • 가. 다발경화증, 헌팅턴병, 유전성 운동실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뇌성마비, 척수손상
    • 나. 선천성면역결핍증, 무형성빈혈, 백혈병
    • 다. 골연골 형성이상
  2. 난치병
    • 가. 심근경색증
    • 나. 간경화
    • 다. 파킨슨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 라. 당뇨병

금번 개정내용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검토된 사항이다.

잔여배아 연구 대상 질병을 확대하여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일부 유전자검사를 허용함으로써 유전자검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FAX : (044) 202 - 394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 제외 여부
  2.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추가 내용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