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등록일2016-12-02
- 조회수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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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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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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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개발(R&D)
- 첨부파일
‘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 자율성 보장 -
- 연구역량 평가 강화, 연구자·평가자 이력관리 등 전문성·책임성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월 1일(목)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수행 기업·대학·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산업기술 R&D 제도(기획-선정-수행-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산업 R&D 제도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요 > ㅇ (일시/장소) 12.1(목), 14:00~15:30, 무역보험공사
ㅇ (참석자) 산업부 1차관,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산업기술진흥원장, 에너지기술평가원장, 산업부 연구개발(R&D) 수행기업·대학·연구소 대표
ㅇ (안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 개선방안 ‘17년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R&D) 규정 및 지침 주요 개정내용 |
ㅇ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동 간담회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 연구자에게 행정 부담이 되는 기존 연구개발 제도·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하고 설명했다.
【 가.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 상기 개선방안은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 규정개정을 통해, ‘17년 지원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방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획)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자유공모형 비중을 확대한다.*
* 자유공모형 신규과제 비중 : (‘13) 33% → (‘15) 49% → (‘17) 60%
ㅇ 정부과제 기획시에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획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하고 공개함으로써, 과제기획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선정) R&D 생산성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20→30점)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정성→정량평가)하여 체계화할 계획이다.
현행 평가지표(주관적 점수,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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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평가지표(객관적 등급, 30점) | ||||||||||
총괄책임자는 전문성 및 연구윤리가 적절한가? 참여연구진의 역량, 역할, 구성이 적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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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점수 = 과제수행이력+보유기술역량
* (과제수행이력) 과제 난이도 + 최종평가결과 + 성과활용평가결과(사업화 중심)
* (기술역량) 특허등록·출원 수준/수 + 과제 연관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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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가 충분한가? 연구인프라 활용 계획이 적절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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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관리부서·인력을 보유하였나? |
ㅇ 향후 연구역량을 과제 난이도, 기존 과제 수행이력, 연구자의 자체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 달성하기 쉬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능력 자체보다는 발표력이 좋은 연구자가 선정되는 평가왜곡을 방지함으로써, 연구개발(R&D) 성과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행) 문제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감독형 시스템’을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ㅇ 먼저,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함으로써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를 신설한다.*
* 선진국은 연차평가 없이 워크숍·보고서를 통해 연구진행을 파악하고 과제수행 지원
- 이로써, 절차적 공정성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위원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가·사업화 코디네이터 등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 기술개발 내용을 상담하는 한편,
- 시장상황 및 기술 흐름 변화를 검토하여 해당 과제목표를 적극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목표변경(무빙타겟) 및 조기중단 제도도 활성화하는 등 연구수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ㅇ 또한,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를 통해 과제 지속수행을 위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현행 261쪽→15쪽 내외 자료작성),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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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진도보고서: 20쪽 연차보고서: 111쪽 (본문 50쪽) 차년도 계획서: 131쪽 현장실태조사표/발표자료: 60쪽 |
진도보고서: X (진도점검 폐지) 연차연구보고서: 본문 15쪽 내외 차년도 계획서: X (일괄협약) 현장실태조사표/발표자료: X* * 제출한 연차 연구보고서로 발표 |
<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성 사례 (예시) > ? A 기업 연구소장은 ‘15.6월 산업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던 중 ’15.11월 과제 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위해 진도보고서, 진도점검조사표, 발표자료, 사업비 실적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기 위해 10여일을 행정처리에 매달렸다.
? ‘16.3월에는 연차보고서를 4월말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주관기관으로서 A기업은 3월말까지 참여기관들로부터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받아, 111페이지 내외 연차보고서와 131페이지 내외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느라 24일을 소요했다.
? 5월에는 현장실태조사, 연차평가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표와 발표자료를 준비했고, 이후에는 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매달리느라 정작 중요한 연구개발은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
ㅇ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업비 규정을 포함하여 관리 중심의 연구개발(R&D) 제도·규정·서식을 대폭 간소화·개선했다.*
* 자세한 사항은 ‘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규정개정 사항’ 참조
□ (평가) 평가자의 연구분야·내용·실적 및 평가 참여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평가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ㅇ 이를 활용하여 기존 ‘무작위 추천제도’를 ‘빅 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 전문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로써, 과거 공학과제(예: 입체(3D)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개발) 평가에 관련이 적은 의사가 위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사례가 방지되고, 향후 평가위원이력관리를 통해 연구내용과 적합성이 높은 평가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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