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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국가 R&D 사업,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높인다

  • 등록일2017-03-08
  • 조회수3220
  • 분류종합 > 종합
  • 발간일
    2017-03-08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부처간 협업
  • 첨부파일
    • hwp 170307 11시 (보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부처간 협업시스템 구축... (다운로드 320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국가 R&D 사업,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높인다

 

 

- 정부합동점검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위반사례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 적발
-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추진

 
 ㅇ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6.10월~’17.1월까지 국가연구개발(이하 ‘국가R&D')예산 5천억원 이상인 7개 부처,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 연구비 부정사용 등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의 위반사항을 적발함

    * △대학(산학협력단) 77건, △중앙·지자체·공공기관 47건, △민간기업 43건

 

 ㅇ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21건) △부정집행액 환수(111건, 14억원) △관련자 문책 요구(46건) 및 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해당부처에 요구함

 

 ㅇ 정부는 국가R&D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부처간 협업을 통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구축 등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정부는 경제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R&D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비위사례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 예산규모(조원) : (’07) 9.8 → (’12) 16.0 → (’17) 19.4 (최근 10년간 연평균 7.1% 증가)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16.10월~’17.1월까지 7개 부처*와 함께 국가R&D 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7개 부처 : 교육부,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농진청, 중기청

 

 ㅇ 이번 점검은 ’16년도 국가R&D 예산 5천억원 이상인 7개 부처의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중복감사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4~5개 사업)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점검 결과

 ㅇ 연구비 부정사용 등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 대상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 77건(46.1%),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산학협력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횡령·유용 등 중대비위는 21건으로 민간기업에서 다수(15건) 적발되었다.

  - 진행단계별 적발 건수는 ① ‘연구기획 및 과제·기관 선정 단계‘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부당한 압력행사 등 5건(3.0%), ② ‘집행 단계’에서 연구원 인건비 횡령·과다지급 등 144건(86.2%), ③ ‘정산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등 12건(7.2%), ④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이전 등 6건(3.6%)으로 나타났다.

 

 ㅇ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자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였고,

  - ① 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는 수사의뢰(21건)하고 ② 부정집행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국고 환수(111건, 14억원)토록 하였으며 ③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는 문책(46건)과 향후 최대 5년간 연구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요구하였다.

 

□ 적발사례   * 세부내용은 [별첨] 참고

 ① 대학(산학협력단) : 21개 대학, 77건 적발

  ㅇ ??대 교수가 참여연구원(학생)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사적(私的)으로 총 1억 3,062만원을 사용하였거나,

  ㅇ ??대 교수가 동일한 증빙서류를 두 개의 과제에 첨부하여 이중으로 사용하였거나,

  ㅇ ??대 교수가 회의비를 참여연구원의 일상적인 식사비용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ㅇ ??대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종료 후 교수 등 634명이 연구노트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과제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다수 사례가 적발되었다.

 

 ②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17개 기관, 47건 적발

  ㅇ ??부 담당자는 과제 수행기관 선정시 민간업체인 ◇◇연구원이 탈락하자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과제 수행기관에 추가로 참여시켰으며,

  ㅇ ??시 담당자는 민간업체인 ◇◇연구원과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공문서를 발급하였고,

  ㅇ 공공기관인 ??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연구기관 보유기술을 10여년간 불법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 억원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거나,

  ㅇ 공공기관인 ??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연구사업 관련 국외출장 시 일정의 대부분을 개인적 관광을 실시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③ 민간기업 : 34개 업체, 43건 적발

  ㅇ 민간기업인 (주)??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후 인건비를 횡령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 962만원을 사용하였거나,

  ㅇ 민간기업인 (주)??은 재료량을 부풀려 구입한 후 연구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재료비 3,200만원을 횡령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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