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성평가 다양화 유연화로 개선
- 등록일2017-03-10
- 조회수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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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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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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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
- 첨부파일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R&D사업을 위한 별도 기술성 평가 실시한다!
-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성평가」 다양화 ? 유연화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500억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기술성평가’에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ㅇ 현 기술성평가는 기술개발 목표와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응용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사업 등 프로젝트형 사업*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혁신형 사업들의 타당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 사업목표가 분명하고 사업기간이 특정되어 있으며, 하위 세부과제간 긴밀한 상호 관련성이 있는 사업
ㅇ 이에, 미래부는 사업기획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세부과제들의 기술개발 목표?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창의융합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의 R&D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평가트랙을 신설하였다.
□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미래부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는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사업목표, 내용, 방식 등을 검토하여 평가유형을 구분하고,
구분 |
평가유형Ⅰ(프로젝트형) |
평가유형Ⅱ[프로그램형] | ||
R&D 사업 |
연구기반구축 |
R&D 사업 |
연구기반구축 | |
판단 기준 |
·사업목표/기간/세부과제간의 구체성·명확성·상호연계성이 필요한 R&D (응용개발 중심 사업) |
·연구단지조성, 연구시설건설, 연구장비구축 (Hard기반형 사업) |
·세부과제들의 기술개발 목표·내용의 특정이 어려운 프로그램형 사업 (창의융합 중심 사업) |
·인력양성, 국제협력, 기술사업회, 기관·단체지원 등 연구활동 지원사업 (Soft기반형 사업) |
ㅇ 평가유형Ⅰ(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 기존 기술성평가와 동일하여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신설된 평가유형Ⅱ(프로그램형) 사업의 경우, 사업의 국가정책적 필요성,시급성,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게 된다.
기존 |
|
개선(안)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유형Ⅰ |
유형Ⅱ | |
사업 필요성·시급성 (20%) |
|
정책적 필요성 ·파급효과 |
정책적 부합성·시급성 |
20% |
50% | |
사업 성공가능성 | ||||||
사업의 파급효과 | ||||||
기존사업 차별성·연계성 / 국고지원 적합성 (30%) |
→ |
좌 동 |
30% |
30% | ||
사업계획 구체성 (50%) |
사업기획의 충실성 |
→ |
사업계획 구체성 |
좌 동 |
50% |
20% |
사업구성의 적절성 |
좌 동 | |||||
사업추진체계 적절성 |
좌 동 |
ㅇ 또한 기존 사업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평가기간도 6주에서 5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금번 개선안은 2017년 3월 10일까지 접수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되며,
ㅇ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적합’ 사업들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통보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검토가 시작된다.
□ 미래부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대규모 신규 R&D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성평가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창의융합형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이 사업 착수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연 4회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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