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발족
- 등록일2017-04-10
- 조회수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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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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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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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제약산업 육성
- 첨부파일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발족
-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 심의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 장관)”를 새로 구성하고 4월 7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요(위원 명단 포함) 참조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보고안건 3건(위원회 운영실적,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 수립방안)과 ‘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고안건 >
* (보고1) 위원회는 ‘12년 6월 이후 19회(실무위원회 포함) 개최
* (보고2)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 엘지생명과학 →(주)엘지화학으로 인수합병
* (보고3)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 운영(’17. 3. 29. 보도참고자료 기배포)
○ 심의안건1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 2016년도 주요성과
○ 국내 개발 신약의 우수성 입증
- 국가 R&D 23백억원 지원 → 신약 후보물질 11건 3.1조원 기술이전
○ G2G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
- 아시아(몽골, 대만, 말레이시아) 3건, 중동(요르단)·중남미(에콰도르, 페루) 2건
○ 제약기업 선순환 지원체계 지원
- 세제혜택 확대(신약개발 R&D 세액공제 확대 등), 글로벌 펀드 15백억 투자, 보험약가 인센티브 강화(대체약제 최고가 10% 가산 등), 전문인력 교육 확대
■ 2017년도 주요계획
○ 태동기 바이오의약품 R&D 집중 지원 및 부처연계형 사업 강화
*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비임상 중개연구, 임상연구 등 첨단의료기술 개발 R&D 지원 사업 확대 ((‘16년)576.5억 원 → ('17년) 622.78억원)
* 제약산업 특화지원 : (‘16년) 60억 원 → ('17년) 72억 원
*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239억원) (산업부)
○ 세제지원 내실화 검토를 통한 제약기업 투자의욕 고취
○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확대
* 3개 대학(중앙대, 성균관대, 이대)을 통해 양성
○ 현장·실무형 제약·바이오 인력 양성 지속 확대
* 전주기별 체계적인 교육 확대(‘16년 22과정 1,219명 → ’17년 27과정, 1420명 예정)
* 의약품 빅데이터 과정, 의약품 QbD 기본·심화, 제약 마케팅 입문('17년 신설 예정)
○ 중남미 등 신흥국가 현지시장 진출 지원
* 현지 파트너사와의 합작법인 설립시 최대 2억원, 100% 매칭 지원(5억원)
* WHO 인증 획득 등에 최대 5천만원, 100% 매칭 지원(1억원)
○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추진
*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단 설립(산업부, 1,865억원(국비 1,244억))
○ 보건의료 R&D 성과의 활성화 증대 강화
*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조직(TLO) 지원 확대 : (’16) 53개 → (’17) 60개
* 우수기술 발굴(8개 기관), 기술중개(8개 기관), 해외 기술 중개(1개 기관) 지원
○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체계 구축
* 유전자교정 기술을 포함한 유전자치료제 정의 개선,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정 등 유전자치료제 허가심사 기반 마련
○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18?‘22)
○ 심의안건2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관련)
□ 안건 내용
○ 혁신형 제약기업(47개사) 중 식약처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A, B 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심의
□ 위원회 심의 결과,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원안 의결”하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세포주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로 하였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간·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A기업은 “인증 취소”하고, 1회·소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B기업은 “인증 자진 반납”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제3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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