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油菜) 국내 검출 폐기
- 등록일2017-05-17
- 조회수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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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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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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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LMO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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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油菜) 국내 검출 폐기
□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유채가 검출되어 긴급 현장격리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LMO(living modified organism):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
안전관리자(종자원) 및 환경영향평가담당관(농진청)을 재배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포장을 우선 격리하였고,
○ LMO 유채 검출장소를 관할하는 태백시에 해당 LMO 유채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각 폐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16.8월 Non-LMO로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4톤) 중 일부(50kg)가 사용되어 재배 중 발견
□ 이번 LMO
유채는 국립종자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종자용 LMO 환경방출 감시 조사 활동에 의해 발견되었다.
○ 국립종자원은 식품용·사료용으로 수입 허용된 LMO가 종자용으로 혼입되어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동
계획에 따라 식용·사료용 수입 물량이 많은 콩옥수수유채면화 등 4개 주요 작물에 대해 전국적으로 종자용 LMO 혼입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 (‘13∼16): 옥수수(83점), 콩(33), 유채(192), 면화(30) 대상
LMO 검정결과 검출사례 없음
○ 금년에도 지역축제와 연관된 대규모 유채 재배단지
8개 지역을 중점 검사한 결과 5.15일 강원지역 1개소*에서 LMO 유채**가 검출되었다.
*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0.9ha)
** 금번 검출된 LMO 이벤트(상업화 계통 )는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 유채로, 식약처 및 농진청으로 부터 각각 국내 식품용 및 사료용으로는 안전성을 승인받아 수입이 가능하나 종자용으로는 수입
승인되지 않음
□ 국립종자원은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채 종자가 검출된 만큼,
같은 시기에 수입된 Non-LMO 유채종자는 물론 전국 유채 축제장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LMO 안전관리대책반을 구성하여, ‘16.8월 중국에서 수입된 해당 유채 종자(총 4톤*)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긴급 추진키로 하였으며,
* 수입업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총 19개소에
판매됨
○ 동 추적 조사를 통해 LMO 유채로 확인될 경우 해당 종자유채에
대해서도 폐기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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