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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리베이트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확정

  • 등록일2017-05-24
  • 조회수2986
  • 발간일
    2017-05-24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리베이트 의약품#엑셀론
  • 첨부파일
    • hwp [보도참고자료]_리베이트_의약품_엑셀론_등_9개_품목_급여정지_... (다운로드 11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리베이트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확정

- 한국노바티스(주)에 나머지 33개 품목, 총 559억원의 과징금 부과 -

 

 


◇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글리벡 등 42종 중
 ? 엑셀론 등 9종에 대해서는 6개월 보험 급여정지
 ? 글리벡 등 나머지 33종에 대해서는 과징금 559억원 부과 확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17.8.24 ~ ’18.2.23)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근거 규정) 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 4의2]

 

 ○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17.5.24 ~ 8.23)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현장 의견수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요양기관, 관련 제약사 등 간담회 (5.4~5.10)
 


< 보험 급여정지 9개 품목 세부 내역 >

 

연번

제품명

처분내용

질환명

1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2.4mg/1캡슐)

‘17.8.24.~’18.2.23.

(급여정지 6개월)

치매

2

엑셀론캡슐3.0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4.8mg/1캡슐)

3

엑셀론캡슐4.5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7.2mg/1캡슐)

4

엑셀론캡슐6.0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9.6mg/1캡슐)

5

엑셀론패취5(리바스티그민)_(5/1)

6

엑셀론패취10(리바스티그민)_(10/1)

7

엑셀론패취15(리바스티그민)_(15/1)

8

조메타레디주사액4밀리그램/100밀리리터

(졸레드론산일수화물)_(4.264mg/100mL)

골대사 제제

9

조메타주사액4밀리그램/5밀리리터

(졸레드론산일수화물)_(4.264mg/5mL)


□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하였다고 밝혔다.

 

□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17.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하였다.(첨부 2. 관련 Q&A 참고)
  *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 급여비용 총액(1,865억원) × 과징금 부과비율(30%)

 

□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표명하며,

 

 ○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 과징금 부과 33개 품목 세부 현황 1부. 
        2.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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