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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 위해 의료계·정부·관련기관 진단검사 전문가 머리 맞댄다!

  • 등록일2017-06-21
  • 조회수2778
  • 발간일
    2017-06-20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감염병#민관협력#진단검사
  • 첨부파일
    • hwp [6.21.수.조간]_감염병_진단검사_분야의_민관협력_활성화_위해_... (다운로드 112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 위해

 의료계·정부·관련기관 진단검사 전문가 머리 맞댄다!

 

 


? 의료계·정부·관련기관의 진단검사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발족, 21일 첫 회의


?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능력 강화 및 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 검사기능 확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민·관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1차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 회의를 21일(수)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는 의료계·정부·관련기관의 감염병 진단검사 전문가들로 구성 및 운영되며, 진단검사 분야 전반에 대한 토의 및 수렴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 (정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의료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본 협의체는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능력 강화 및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 검사기능을 민간까지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민관 진단검사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체계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들에 대한 진단검사법 수립,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자문, 검사질관리 평가 등 진단검사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정책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진단검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관협의체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장과 민간전문가 1인이 공동위원장으로 협의체를 이끌며,


정기적(반기)으로 협의회의 개최 예정이나 긴급 현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즉시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조율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제1차 회의는 앞으로 운영될 협의체 운영 방법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 승인요청을 위한 ‘사전준비활동’ 관련 논의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협의체는 글로벌화 된 감염병 확산과 다양하고 치명적인 재출현·신종 감염병에 의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정확하게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능력을 민간까지 확대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차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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