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사전예고 알림(데시타빈 성분제제)
- 등록일2017-06-27
- 조회수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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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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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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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데시타빈 성분제제
- 첨부파일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사전예고 알림(데시타빈 성분제제)
1. 관련 : 의약품안전평가과-3129호(’17.6.5)
2.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데시타빈” 성분제제의 유럽 집행위원회(EC)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동 성분 함유 품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변경지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전 예고 기간 : ’17.6.26 ∼ ’17.7.11
○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정일 : ’17.7.12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품목 및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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