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바이오의약품 등 허가심사단계 공식민원회의 대상 확대 알림
- 등록일2017-07-19
- 조회수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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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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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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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바이오의약품#공식민원회의
- 첨부파일
바이오의약품 등 허가심사단계 공식민원회의 대상 확대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민원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16.7월부터 허가심사단계에서 공식적인 민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ㅇ 공식민원회의 개요
- 대상 :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의 신약 및 신규 허가신청 민원
- 개최시기 및 주요내용
· 보완 후(D80) 민원회의 : 제출자료 검토의견, 보완사항, 자문회의 개최 여부 등 설명
· 허가 전(D100) 민원회의 : 주요 허가사항(안) 및 허가조건 논의
- 방법 : 대면 또는 화상회의
ㅇ 공식민원회의 대상 확대
- 확대범위 : 안전성유효성심사(효능효과, 용법용량변경)를 포함한 품목변경허가
- 개최시기 : 보완 후(D45), 허가 전(D55)에 개최
- 확대 시행시기 : 2017.7.19. 이후 접수된 민원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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