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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등록일2017-07-24
  • 조회수2545
  • 발간일
    2017-07-21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장기이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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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
 -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과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개선 동시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 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 추가

 

 ○ ’17.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17.4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장기이식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의결

 

     * 예상 수요 : 총 7,021명(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16.12월 기준)


  ○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하여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의미함.

 

   - 이는 ’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말초혈 이식(명) : (’00) 3 → (’06) 123 → (’07) 230 → (’08) 315 → (’16) 526골수 이식(명) : (’00) 338 → (’06) 282 → (’07) 215 → (’08) 168 → (’16) 66

 

 ② 심장·폐 이식기준 개선

 

 ○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 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하며(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3개 항목은 현행유지함(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③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간소화

 

 ○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FAX : (044) 202 - 394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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