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직제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 등록일2017-07-27
- 조회수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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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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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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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소벤처기업부
-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직제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로,『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17. 7. 26(수)일자 관보에 게재(공포)
①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함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에 두는 하부조직(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해외시장정책관, 감사관에 9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에 3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② 중소벤처기업부 조직도
기능 강화 및 신설
(기능 신설?강화) 해외시장 진출지원(국 신설), 중기정책 평가?조정,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신설) 기능 및 조직을 강화
*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소상공인혁신과 신설
(기능 이관)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산업부, 3과), 창조경제(미래부, 1국 5과), 기술보증기금 관리(금융위, 5급 1명)
* 집행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도 함께 이관
중소벤처기업부의 약칭 및 영문명칭,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약칭은 “중기부”이며, 영문명칭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약칭 MSS)”으로 중기부 설립취지*와 국어 명칭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
* 설립취지 : 중소기업 중심 경제 및 창업 생태계 조성
*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는 중기업 및 소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단어의 약어로서, 약어 자체가 이미 보통명사화 되어 OECD, APEC 등 국제기구 홈페이지 및 보고서 등에서 별도 설명 없이 사용
부처의 영문 명칭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을 지칭하는 정확한 영어 표현인 ”Startups“로 표기하였음
* 외부 전문가(미국 원어민, 한국 통?번역가)의 의견수렴과 「정부조직 영어명칭 자문위원회(행정안전부)」의 검토 과정을 거쳤음
기관 홈페이지 주소 : www.mss.go.kr
소속기관(지방조직)의 명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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