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병·의원의 유방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한다
- 등록일2017-08-14
- 조회수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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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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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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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방촬영장치#교육강화
- 첨부파일
병·의원의 유방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은 강화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 주 1회 근무 → 분기 1회 방문 근무로 완화-
-대한영상의학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교육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하여,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하겠다고 8월 14일 밝혔다.
*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장비
○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장비 및 인력은 ’17.6월 심평원 요양기관현황 기준)
-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 조정 및 근무형태 명확화
: (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17.8.14일 시행)
-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하고, 그간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② (영상의학과 전속전문의) 비전속근무 의료기관 수 확대
: (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17.8.14일 시행)
-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한다.
③ 품질관리교육 이수한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하여 품질관리 실시 <신설>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개정사항, ’18년 상반기 시행)
-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함
□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강화 및 매칭시스템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영상의학회)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실시
: (’17년 9월 시행)
-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 집합교육(??17년~??18년, 총 8회), 학술대회 중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년 2회), 품질관리 업데이트 내용 및 준수사항 공지(년 4회) 등
② (대한영상의학회) 의료기관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매칭시스템 운영
: (’17년 11월 시행)
-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주선 하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17년 11월 이후, 대한영상의학회 홈페이지(match.radiology.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음
□ 본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 심평원이 수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합의점에 이른 사항이다.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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