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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주도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 거듭난다

  • 등록일2017-08-16
  • 조회수2678
  • 발간일
    2017-08-16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저출산#고령화#컨트롤타워
  • 첨부파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주도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 거듭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16.~8.21)-

 

□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되고, 도전적 아젠더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8.16일부터 8.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민간위원 규모 확대

 

 ○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으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 (현행) 복지?기재?교육?국방?행안?법무?산업?농식품?문체?고용?여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 (개편) 복지?기재?교육?행안?고용?여가?국토부 장관

 

 ② 독립 사무기구의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기능수행)

 

  - 또한,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하여,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는 한편,

 

 ㅇ ⅰ)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더의 집중적 논의, ⅱ)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별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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