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처보도자료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 등록일2017-08-30
  • 조회수2691
  • 발간일
    2017-08-29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생리대#안전 검증
  • 첨부파일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 검증위원회, 강원대 김만구교수 시험결과 검토 및 공개 논의
-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대상 및 위해평가방법 중앙약심 확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9일(화) 생리대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가칭 이하 검증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구성키로 결정 했다.


○ 검증위원회는 독성전문가, 역학조사전문가, 소비자단체와 생리대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여성환경연대 등으로 구성하고,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한 검토 및 공개여부와 공개수준을 논의키로 했다.


○ 식약처는 검증위원회에 향후 생리대 전수조사 등 일체의 진행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해 국민의 생리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또한, 식약처는 생리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8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조사 대상 성분 10종, 분석방법, 위해평가 방법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법」에 따른 위원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해 과학적·전문적 자문 수행


○ 조사대상 성분 10종은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검출여부, 발암성, 생식독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가 높은 물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해당 10종 성분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다.


○ 시험방법은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최대 함유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초저온 냉동 분쇄법’에 따라 동결?분쇄한 검체(생리대 등)를 고열(120℃)로 가열하여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법(GC-MS)으로 측정하게 된다.


○ 위해평가는 여성이 하루 5개를 사용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피부로 전이되는 비율, 피부흡수율, 전신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다.

 

□ 한편, 식약처는 유통품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현재(8.29, 16:00 기준) 534개가 수거(계획대비 약 60%)되었고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 제품의 수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검사법이 확정됨에 따라 수거된 제품에 대한 검사도 본격 실시하였다.


○ 또한, 지난 25일 5개 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원료나 제조과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 5개 업체: 유한킴벌리(주), 엘지유니참(주), 깨끗한 나라(주), 한국피엔지(유), ㈜웨클론헬스케어

 

□ 식약처는 이번 결과가 마무리 되는 즉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