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 개최
- 등록일2017-08-31
- 조회수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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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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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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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핵심정책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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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 개최
【 토의 개요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8.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함
□ 이번 토의는 부처별 하반기 핵심정책과제를 보고·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부처별 핵심 쟁점에 대해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ㅇ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채소류 가격안정과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음
ㅇ 쌀 수급안정과 쌀값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α)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9월에 조기 발표
-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18년 5만 ha, '19년 10만 ha)하여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
-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에 활용하여 농정구조 개편을 뒷받침 ㅇ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주산지협의회 중심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
*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 가격 보장
-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업재해보험 개선 추진
ㅇ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
- ’18년부터 신규농가에 EU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고, ‘25년부터 기존 농가에도 전면 시행하는 한편,
-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직불금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
- 사육환경표시제(‘18)와 계란닭고기 이력표시제(’19)를 도입하고,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 및 난각 표시제도 개선 추진
- 생산유통 단계에서의 예방 차원의 사전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검사인력장비 등 확충
ㅇ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 10월부터 심각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고, 신고시 119와 같은 신속방역 출동체제를 구축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 ㅇ 농식품부는 청년인력의 농업·농촌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ㅇ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안정 자금(월 100만원),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
-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여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
ㅇ 또한, 농고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를 신규 도입(‘18년)
-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16: 390명 → ’18: 550)
ㅇ 바이오, 첨단농자재, 기능성식품 등 농식품 벤처의 미래전략 산업화를 위해 창업에 필요한 RD 바우처, 모태펀드 등을 종합 지원
- 소규모 창업에 대한 농신보 보증한도 및 부분보증비율 인상 추진
ㅇ 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여 돌봄·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공공급식 등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육성 - 농촌 사회적 경제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ㅇ 아울러, 반려동물산업, 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반려동물 미용·돌봄장묘 등 서비스업과 나무의사, 원예치료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
-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해 ‘18년 반려동물산업법 제정
□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금년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하여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힘
【 해양수산부 】
해운산업 재건으로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
ㅇ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 확보, 해운시황 리스크 관리, 국내·외 물류망 확충 등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 6월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
ㅇ ’18년부터 친환경으로 선박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22년까지 100척의 대체 건조수요를 창출하고, 관공선·연안여객선 발주를 확대하여 해운-조선간 전략적 상생 도모
- 선·화주 상생펀드 도입과 석탄 등 전략물자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방안을 연내 마련하여 선주-화주간 협력 기반 마련
* 석탄 등 전략물자 운송선사 선정시 기존 최저가격 기준이 아닌 선사의 운송안전성, 영업실적 등의 운항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삼아 물류기능 마비 등의 국가위기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검토
* 전시·비상사태에 대비 필수 화물수송 소요를 산정하고, 국가안보선대를 보유·운영/ 항만파업 등에 대비 항만별 10% 수준의 필수 항만운영사업체 지정·운영
ㅇ 국적선사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 : Korea Shipping Partnership)을 결성하여 중복 항로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을 추진
ㅇ 국적선사의 국내외 주요 거점항만 진출을 위해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orea-Global Terminal Operators)를 육성하는 한편, 부산항 육성을 위한 메가 포트 육성전략 연내 수립, 인천신항 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내·외 물류망을 확충
해양영토 수호 및 우리바다 되살리기
ㅇ 우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천톤급 해경 함정을 추가 건조
- 또한, 이어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체류형 연구를 확대하여 해양관측 확대와 영토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
ㅇ 중국 불법어선 확인과 즉각적인 단속자료 공유가 가능한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가을 성어기에 해수부-해경의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ㅇ 기존 규제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 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요 어종 산란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을 검토하고 어선감척대상을 기존 32개에서 41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 어업인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정책 협의회’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자원관리를 유도하고 업종간 갈등도 조정
ㅇ 명태 방류를 확대하여 금년에는 30만마리, ’18년부터는 매년 100만 마리를 방류하고,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확대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 바다숲 : (‘09∼‘17, 누적) 1.5만ha → (‘22) 3만 / 바다목장 : (‘17) 30개소 → (‘22) 50
ㅇ 해양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선점식(先占式) 이용에서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경기만에 대한 시범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해양공간계획법 연내 제정 추진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산업”으로서 “앞으로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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