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9/27)
- 등록일2017-09-28
- 조회수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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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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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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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중 자유무역협정#무역기술장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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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9/27)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이하 ’한-중 TBT위원회‘라 함) 제2차 회의가 9월 27일(수)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ㅇ 작년 3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한-중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운영 및 최근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기술규제 관련 협력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수석대표: (우리측) 신지현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중국측) Liu Jingjing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국제협력과장
□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사이버 보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동물용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관련사항에 대해서 우리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하였다.
ㅇ 특히, 최근 중국내 제?개정 활동이 활발한 ‘사이버보안’ 규제 관련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통보 및 절차 준수와 규제관련 정보 등을 중측에 요청했고,
ㅇ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및 동물용의약품 분야의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애로해소를 요청하고, 양국의 기술규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ㅇ 그 외, ‘공산품 위해도 관리방법*’ 및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등과 관련한 중국의 기술규제 세부정보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 수출입 공산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무역증진을 위한 규정(‘17.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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