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특허청,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 등록일2017-11-01
- 조회수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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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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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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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신기술 발전#지식재산 법·제도 개선방안
- 첨부파일
특허청,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 개최 -
-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관련 IP 이슈 검토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0.31(화) 오후 3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다이너스티홀)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을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별 지식재산 이슈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올해 7월에 출범하면서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1차 회의 이후, 특허청에서는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지재권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그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공백’이라는 주제 하에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ㅇ 우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방안과 특정기능을 실현하도록 ‘학습된 인공지능’이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 등을 논의한다.
- 현재 지식재산 법률은 발명의 주체를 인간으로 상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관해서는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現 법체계의 포섭 가능성, 새로운 법률의 제정 필요성 등의 이슈를 제안하고 전문가간 의견을 교환한다.
- 또한 인공지능은 학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인데, 현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기술의 ‘반복재현성’*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안할 예정이다.
* 발명자가 얻은 성과와 객관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발명의 해당하지 않음
ㅇ 3D 프린팅 관련 이슈로는 3D 프린팅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전자파일의 작성 및 전송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문제를 논의한다.
- 관련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팅파일의 작성·온라인 전송은 특허·디자인법상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 특허제품의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무단 제조하는 등 향후 디지털 제조기술에 의한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포럼에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지재권법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ㅇ 이 외에도 지식재산법상 빅 데이터의 보호·활용 현황 및 문제점, 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예상되는 지재권 침해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자, 제도경쟁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동 위원회를 통해 “신기술을 유연하게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하유진(042-481-517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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