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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 마련한다

  • 등록일2017-11-07
  • 조회수3123
  • 발간일
    2017-11-07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고령친화식품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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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안)의 공청회를 겸한「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11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증진, 노후생활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 고령화율 증가 추이 : (‘11) 11.2% → (’15) 13.1% → (’25 추계) 20.0%


관련 식품시장 규모 또한 ’11년 5,104억원에서 ’15년 7,903억원으로 54.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면 현재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시장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산업표준 : KS(Korea Standard)라고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각 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으로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향상·거래공정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음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예고고시 중인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추진일정 : 예고고시(10.18∼12.17), 공청회(11.7), KS 제정 관련 전문위원회 및 심의회 상정(10∼12월), 제정·공포(12월)


본 표준이 마련되면 관련 업계에서는 고령친화 제품생산 및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활용하여 물성, 성상 등을 조정하여 다양한 고령친화 식품이 개발되고,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국내 고령친화식품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고령친화식품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증가하였으나, 식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부족하였다” 면서,


“고령친화식품의 표준을 조속히 제정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RD 등을 지속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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