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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제대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 등록일2017-11-21
  • 조회수3104
  • 발간일
    2017-11-20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키워드
    #제대혈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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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 제대혈 기증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

 

 

□ 제대혈의 기증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가 11월 21일 (화)에 개최된다.

 

    * ’17.11.21(화), 15:30~18:30,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421호)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영호 교수)이 주최하고 국회 김상희 의원실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대혈 기증 및 연구 활성화”를 주제로 제대혈 은행, 연구자, 학회, 의료계, 산업계, 정부 등 각 계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 그간 보건복지부는「제대혈 제도개선 TF」와 「제대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무적 전략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 또한, 제대혈기증 활성화, 고품질 제대혈 공급, 연구용 제대혈 활용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전문가 검토를 해왔다.(TF 총 4회 개최 등)

 

     * 연구책임자 한양대 이영호 교수, ‘17.9월~11월

 

 ○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양대 이영호 교수는 그간 제도개선 TF와 연구용역에서 검토된 제대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요약 발표한다.

 

   - 구체적으로, 제대혈 기증률을 끌어올려 기증 제대혈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 과 제대혈이식의 치료성적과 직결되는 고품질의 기증제대혈을 확충하기 위한 상향된 수집 기준** 제안한다.


      * 기증제대혈보관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기증이 활성화 되지 않으므로, 제대혈 기증으로 인한 환자 치료효과와 질병극복을 위한 연구용 활용의 숭고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홍보


     ** 현 세포수 7억개 이상을 이식용으로 보관하던 것을 세포수 10억개이상을 이식용으로 보관하여 활용도가 높은 고품질제대혈 위주로 기증제대혈 보관량 유지

 

   - 또한, 제대혈 연구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연구용 제대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대혈정보센터의 관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 이식용 제대혈위주로 등록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구용 제대혈 전체에 대해서도 추적 관리하여 연구용 제대혈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연구용 제대혈 공급시에도 특정 연구자에게만 공급되지 않도록 제대혈정보센터에서 공정 배분하는 시스템 도입 
  
    - 이를 통해 기증제대혈을 이용한 제대혈이식의 치료성적을 향상시키면서, 제대혈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주제발표가 끝나면 정부를 포함한 각 계의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제대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

 

 ○ 토론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의 유건희 교수는 제대혈 이식 성적향상과 이식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이식용 기증제대혈의 풀 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가톨릭병원 제대혈은행장인 김태규 교수는 기증제대혈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식 제대혈 보관을 위한 적정 세포수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 또한 건국대학교 법학부 정연덕 교수는 제대혈관리법을 기존 이식 위주의 법률에서 점진적으로 이식 및 연구를 위한 종합적 법률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 여기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보건복지부 산하 ‘제대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제대혈은행, 제대혈연구자, 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제대혈관리정책 수립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제대혈 기증 활성화와 연구용 제대혈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대혈 기증 및 연구 활성화 공청회 계획(안)
<붙임 2> 발제자 및 토론자 프로필
<붙임 3> 제대혈의 정의와 수집현황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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