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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첨복단지 입주기업,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받는다!

  • 등록일2017-11-28
  • 조회수2733
  • 발간일
    2017-11-28
  • 출처
    보건복지부
  • 원문링크
  • 첨부파일
    • hwp [보도참고자료]_첨복단지_입주기업_원스톱_행정지원_서비스_받는... (다운로드 117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첨복단지 입주기업,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받는다!

 

 

▷ 「첨복단지 특별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11.28.)

▷ 입주기업 승인,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등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11월 28일부터 대구ㆍ오송에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심사(복지부), 토지 분양(지자체, LH), 건축 허가" 등 행정 서비스를 지자체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위한「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복지부가 해왔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 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충북 청주시) 오송 첨복재단에서 지역상생협력팀 가동 중, (대구시) 준비 중

 


<지자체로 위임되는 주요 업무 >


1.첨복단지 입주 승인 및 변경 승인


2.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3.입주 지연시 시정명령, 입주 승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 서식개정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이 입주 승인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별첨>
1.「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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