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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2018년 해수부 예산 5조 458억원 확정

  • 등록일2017-12-06
  • 조회수2860
  • 발간일
    2017-12-06
  • 출처
    해양수산부
  • 원문링크
  • 키워드
    #해수부 예산
  • 첨부파일
    • hwp 171206(즉시) 2018년 해수부 예산 5조 458억원 확정(기획재정담당... (다운로드 10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2018년 해수부 예산 5조 458억원 확정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탄력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조 9,464억원보다 994억원 증액된 5조 458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로서, 정부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감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수부 출범 후 처음으로 총지출 규모 5조원을 돌파하여, 내년부터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해양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ㅇ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이슈가 된 포항 지진, 391흥진호 NLL 월선 사고와 같은 재난 및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다. 

 

□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ㅇ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포항항 ·  울산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42억원, 울산신항 동방파제 건설, 포항신항 스웰개선대책비 등 재해안전항만 사업 40억원, 해저단층 특성 연구비 5억원, 연안방재센터 타당성 조사비 1억원 등 88억원을 증액하였다. 


  ㅇ 391흥진호 후속대책으로 대화퇴 어장 등 원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1개소 신설 및 후포 ·  동해 통신국 24시간 운영체계로 전환 38억원 등 138억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ㅇ 또한,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에 53억원, 한 ·  중 공동단속시스템 전용위성망 고도화 26억원 등 79억원을 증액하였다. 

 

  ㅇ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정부안 1,000억원에서 300억원을 증액하여 공사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ㅇ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5.5억원, 평택 ·  당진항 국제여객부두 32억원, 인천항 1항로 증심준설 5억원, 울산신항 61.5억원, 국가어항 50억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과 어항 개발사업에 154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 유휴항만을 새로운 해양산업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9억원, 부산북항 재개발에 50억원을 증액하였다. 

 

  ㅇ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12억원(신규 1개소),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5억원(신규 1개소),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원 등 42억원 증액하였고, 

 

    -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 동북아 해양관광레저 특구조성지원 사업 20억원,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6억원도 추가 반영하였다. 

 

□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5조 458억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산 ·  어촌 분야’는 2017년 대비 1.7% 증가한 2조 1,573억원, ‘해양환경 분야’는 6.1% 증가한 2,409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1.1% 증가한 1,958억원이다. 

 

  ㅇ 또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SOC 예산 감축 기조로 인해 정부안에서는 2017년 대비 2.0% 감소되었으나,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등의 증액으로 최종적으로는 0.7% 증가한 2조 4,51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고효율 ·  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등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금번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의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금년 연말까지 '18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집행절차를 완료하여 적시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ㅇ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심의회 활성화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최종 수요자인 해양수산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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