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도자료
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개정 토론회 개최
- 등록일2017-12-08
- 조회수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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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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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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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윤리법#개정 토론회 개최
- 첨부파일
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개정 토론회 개최
-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결과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회의원 신용현 의원*과 공동으로 12월 7일 국회에서 ‘제9회 바이오경제포럼’을 개최하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17.10)
ㅇ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함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개정방향에 대한 논의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생명윤리법’의 광범위한 연구 규제가 혁신적 바이오 연구개발(R&D)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원칙적 금지?예외적 승인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제한적인 범위의 연구만 가능하고,
※ 유전자치료 질환범위 제한, 배아 연구범위 제한, 비동결 배아(난자)의 연구목적 사용 제한 등
ㅇ 기초연구(비임상연구)와 임상연구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초기단계의 혁신적 원천기술개발의 자체를 제약하며,
※ 배아·생식세포 등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 금지, 연구목적의 배아 생성 금지
ㅇ 지나친 중앙집권적 통제로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 배아(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서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검토(심의) 및 중앙부처 승인 요구
□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공론화를 통한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17.9.18)되어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약 2개월 간 바이오분야 주요 7개 학회* 등을 대상으로 “생명윤리법”의 합리적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발생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유전체학회, 대한생식의학회, 한국바이오협회
ㅇ 이번 포럼에서 그간의 의견수렴결과*를 발표,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패널토의를 통해 합리적인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 <붙임 2>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결과 참조
ㅇ 이에 대한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바이오특위에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에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임대식 혁신본부장은 “급속한 기술발전과 융합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인간 존엄의 본연의 가치를 지키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환경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가 혁신적인 R&D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토론회 개요
2.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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